결재문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및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및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부-752(2018. 2.21.)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2015.1.28.) 및 시행(2015.7.29.)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이에, 귀 부서와 관련된 인증 의무시설 신축시 인증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시행(2018.1.3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018.2.9.) 및 시행(2018.8.10.)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축 건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청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F 인증팀 Tel 031-728-7068(7093, 7213, 7283) < (BF) 인증 의무화 관련 주요 사항 > ○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15.7.29.) ○ 주요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BF 인증 의무화 (2015. 1.28. 일부개정, 2015. 7.29. 시행) - 세부조항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나. 장애인 등 편의법령(약칭) 개정 사항 구분 주요 개정 사항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에의 경사로 등의 설치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 공동주택에의 복도 및 경보ㆍ피난설비의 설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출입구 등에 이르는 통로의 분리 설치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 및 주차구역선에의 장애인전용표시 설치 ○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출입구 등의 통과유효폭 확대 등 ○ 점자블록의 설치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붙임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안내문 1부.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법 시행령[별표 2의2]) 1부.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사업안내 리플렛 1부. 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문 개정이유 1부. 5.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문 개정이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서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석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9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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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및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86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290559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복지정책수립시행 > 서울형장애물없는건물인증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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