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복지정책과-3476(2018.2.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18.3.6(화)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제·개정 조례·규칙안 ③ 제안설명서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소관 국장은 조례규칙심의회 당일 반드시 참석하여 제안설명(대리참석 불가) ※ 2018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정 ? 2018.3.16(금) 14:00 붙 임 :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제안설명서(작성례) 1부. 끝. 법무담당관 실무사무관 송경수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2/2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9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
14722206
20210925201920
본청
법무담당관-2943
D00000329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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