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2회분) 1. 자원순환과-16991(2017.9.29.), -15586(2017.9.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제2회분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나. 납부기한 : 2018. 2. 28. 다. 납부방법 : 따로붙임 고지서에 의한 시중 은행 납부 또는 전용계좌 입금 라. 산출근거 : 붙임 참조 마.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81조 제1항·제3항 붙임 1. 변상금 분납내역 1부. 2. 부과고지서 1매(따로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태원 자원회수시설팀장 임병욱 자원순환과장 02/06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9 /전송 02-2133-1026 / parkteria@seoul.go.kr / 부분공개(7)
14721499
20210925201920
본청
자원순환과-2127
D000003275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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