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59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문성훈 문훈기 조미숙 01/15 전효관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18. 1.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관련, 임기만료가 도래한 2명의 위원을 재위촉하고자 함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 기능 : 공익활동 촉진·시민사회 발전 정책 자문, NPO지원센터 운영 심의 ○ 개최시기 : 연 4회(서울시 위원회 운영 지침 근거) ○ 구성요건 (최초 구성 : ’14. 2. 6.) -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담당 국장 1인 당연직) - 임기 2년, 연임 가능 - 위촉직 위원 자격 요건 1) NPO 활동의 전문성 및 식견 보유 또는 시민공익활동을 행하는 이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 구성현황 : 총 15명 (외부 14명, 내부 1명)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가(학계?언론, 연구소)등 : 12명 - 서울시의회 및 공무원 : 시의원 2명, 서울혁신기획관 ?? 위원 2명 재위촉 계획 ○ 대상 위원 : 강갑생 위원(임기 ’15.12.~’17.12.) 방대욱 위원(임기 ’16.2.~’18.2.) ○ 재위촉 사유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부분 재구성 계획」 (민관협력담당관-15543, 2017.12.12.)에 따라 재위촉 - 위원회 활동 연속성 유지 차원이며 결격사유가 없고 연임 의사를 희망함 ○ 위촉 기간 : ’18.1월 ~ ’19.2월(13개월)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부분 재구성 계획」에 따라 임기 조정하여 위촉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부분 재구성 계획」(2017.12.12.) > ?? 임기 현황(’18.2월에 10명 임기 만료) 구분 분야 성 명 소속/직위 임기 추진 방향 가 언론 강갑생 중앙일보 ’15.12.~’17.12. 초임 재위촉(~19.2월) 또는 신규위촉(~20.2월) 시민사회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16.2.~’18.2. 초임 시민사회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시민사회 조현주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나 학계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16.2.~’18.2. 연임 신규위촉 임기 : 20.2월(24개월) 학계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 시민사회 신미녀 새조위 대표 시민사회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 박윤애 세계자원봉사협회 아·태 지역 시민사회 임태형 CSR WIDE 다 시민사회 신은희 밸류가든 대표 ’16.12.~’18.12. 초임 - 시민사회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 재구성 추진 방향 ○ 나 그룹(1회 연임, 재위촉 불가) : 신규 위촉 추진 ○ 가 그룹(첫 임기, 재위촉 가능) : 재위촉 또는 신규 위촉 추진 - ‘나’ 그룹 신규위촉으로 6명이 신규 위원이 되므로 위원회 연속성과 신구 조화를 위해 재위촉 추진하되 여건에 따라 신규위촉 - 재위촉시 임기는 1년으로 단축 → ‘다’ 그룹 임기와 맞추어 위촉 시기 일원화(연1회) 및 기존 위원 그룹(가·다)과 신규 위원(나) 그룹이 조화 ?? 재구성 추진 계획 ○ 신규 위촉 대상 : 8명(‘나’ 그룹 6명, ‘가’ 그룹 중 2명) ※ 새로 위촉할 8명은 별도 계획에 따라 위촉 추진 ?? 행정 사항 ○ 위촉장 제작 및 전달 : ’18년 제2차 위원회 개최시(4월) 신규위촉 위원들과 통합 진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서약서(서식)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명단(안) 연번 분야 성 명 사진 소속/직위 비고(임기) 1 학계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장 (´16. 2. 6.~ ´18. 2. 5.) 2 언론 강갑생 중앙일보 사회1부장 부위원장 (´18. 1. 17.~ ´19. 2. 5.) 3 학계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16. 2. 6.~ ´18. 2. 5.) 4 시민사회 신미녀 새조위(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대표 〃 5 시민사회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 6 시민사회 박윤애 세계자원봉사협회 아·태 지역 대표 〃 7 시민사회 임태형 CSR WIDE 대표 〃 8 시민사회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 9 시민사회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18. 2. 6.~ ´19. 2. 5.) 10 시민사회 조현주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16. 2. 6.~ ´18. 2. 5.) 11 시민사회 신은희 밸류가든 대표 (´16. 12. 26.~ ´18. 12. 25.) 12 시민사회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 13 시의원 김용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시의회 추천 (´16. 12. 26.~ ´18. 12. 25.) 14 시의원 박호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시의회 추천 (´16. 12. 26.~ ´18. 12. 25.) 15 공무원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당연직 붙임 2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8. 1. 17. ~ 2019. 2. 5.) 2018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3 위원 위촉 서약서 직위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18년 1월 17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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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59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훈 (02-2133-6563) 관리번호 D00000326042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NPO센터설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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