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강남구 삼성동 140-32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문서번호 임대주택과-304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화섭 백윤기 이진형 01/08 代송호재 협 조 - 강남구 삼성동 140-32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 2018. 1.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강남구 삼성동 140-32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 강남구 삼성동 140-32 일대의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33, -34) ○ 면 적 : 1,578.3㎡ ○ 시 행 자 : 카이세이코리아㈜ 대표 박영근 ○ 지구단위계획구역명 :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결정(변경) 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함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높 이 동 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679.87 16,780.83 40m이하 1 298 82 216 ※ 건축계획(안)은 도시계획, 건축계획 등의 관련 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경위 ○ ’17.06.26.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서 접수 ○ ’17.06.30. 관계기관(부서) 협의 ○ ’17.07.07. 주민열람 공고(~7.20) ○ ’17.09.06. 제276회 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7.09.26.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도계위 및 도건위) 자문(1차) ○ ’17.11.03.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도계위 및 도건위) 자문(2차) ○ ’17.12.06.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12.27.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59,160 - 959,16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287,225 감)1,578.3 285,646.7 29.8 제3종일반주거지역 287,225 감)1,578.3 285,646.7 29.8 상업 지역 소 계 671,935 증)1,578.3 873,513.3 70.2 일반상업지역 671,935 증)1,578.3 873,513.3 70.2 ②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반영 ?? 획지 및 건축물 등 ○ 가구 및 획지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C5-3 - 1,578.3 - 변 경 C5-9 삼성동 140-32, 140-33, 140-34 1,578.3 공동개발 지정 ○ 건축물의 용도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지정용도 (지상2층이상) - -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1) 신설 불허용도 (지상2층미만) D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E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상층 부속용도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정신병원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6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준공공 임대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밀도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건폐율 · 50% 이하 · 6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적용 ? - 삼성동 140-32, 140-33, 140-34 필지에 한함 용적률 · 기준용적률: 220%이하 · 허용용적률: 250%이하 ·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의 2배 이내[400%이하]주1) · 기본용적률: 680% 이하 높 이 · 20m 이하[40m 이하]주2) · 40m 이하 주1) [ ]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시 주2) [ ]는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최고 40m까지 완화가능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구 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 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5% 이상 기본 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삼성동140-32, 140-33, 140-34 에 한함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10%이상 ~ 20%미만 (지상1층 비주거설치의무 ) 주거 주거비율 80% 초과 90%이하 공공:준공공 25% 이상 : 75% 이하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준공공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 시설 설치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강남구 삼성동 140-32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7년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17.12.6) 및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17.12.27.) 심의 완료(수정가결) - 심의결과 수정가결 내용은 고시문에 반영 5 처리의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강남구 삼성동 140-32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건축 허가권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우리시 체결 예정인「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 우리시와「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체결된 표준협약서를 건축허가 조건 부여하여야 함 따로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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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삼성동 140-32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304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화섭 (02-2133-7058) 관리번호 D00000325703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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