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전체개정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5263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박현우 김성수 김권기 12/22 代정상택 협 조 조직관리팀장 안현민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예산1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전체개정 계획 2017. 12. 행 정 국 (인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전부개정 계획 서울시「청원경찰 복무규정」과 「공무직 관리규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공공안전관 관련 규정을 「청원경찰 관리규정」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함. 1 개정 배경 ?? 공무직과 구별되는 공공안전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무직관리규정」에서 공공안전관 분리 필요 (참고자료1 참조) ? 청원경찰법에 의해 집단행위가 금지(5조)되며 벌칙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지는 등 신분이나 복무체계 등이 공무직과 상이 ? 공공안전관은 공무직과 달리 경찰청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며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등 보수체계도 상이 ?? 이원화된 공공안전관 관련 규정에 따른 적용 혼란 ? 공공안전관 관련규정이 「공무직 관리규정」과 「청원경찰 복무규정」으로 혼재되어 공공안전관 및 일선 관리자 등에게 혼란 야기 ?「공무직 관리규정」의 일부 내용은 공공안전관에게 적용되지 않는 등 공공안전관의 규율체계에 맞는 별도 규정 신설 필요 ?? 공공안전관 업무범위 명확화 필요 ? 공공안전관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하여 일부 사업소에서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업무를 하는 공공안전관 업무권한에 관한 민원 등이 발생 ⇒ 단일화, 체계화 된 「청원경찰 관리규정」 별도 신설로 공공안전관의 자긍심 고취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가.「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제명을「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으로 변경 나.「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의 공공안전관 관련규정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으로 이관 (참고자료2 참조) (안 1조, 4∼7조, 11∼14조, 17조, 27조, 38∼42조 등) ?「공무직 관리규정」의 정원관리, 인사관리(신분증, 관리대장, 재직증명서 등), 교육, 신분, 표창 등의 규정을 청원경찰의 적용 체계에 맞도록 일부문구 수정하여 이관 다. 공공안전관의 업무범위 규정 명확화 (안 25조) ? 공공안전관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사업소에서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업무를 하는 공공안전관들의 업무권한에 관한 민원 발생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 직무)에 근거하여 경비를 목적으로 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청사방호, 질서유지, 시설물 관리 및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업무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규정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근무자의 업무 및 근무지역) ① 근무자의 업무는 사용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차량 관리 등의 범위에서 사용부서의 장이 별도로 분장한다. 제25조(근무자의 업무 및 근무지역) ① 근무자의 업무는 사용부서의 장이 사용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지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및 차량 관리,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등 필요한 범위에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라. 퇴직준비휴가 실시 여부 재량 부여 (안 29조) ? 퇴직준비휴가를 의무적으로 1개월 실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 재량 부여.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휴가) ① 생략 ②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를 퇴직전 1개월 실시한다. 제29조(휴가) ① 생략 ② ----------------------------- ----------------------- 퇴직준비휴가를 퇴직전 1개월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향 후 계 획 ?? 개정 계획 및 방침 수립 : ~ ’17. 12. 22. ?? 규제·부패영향?갈등진단 심사(10일) : ~ ’18. 1. 4. ?? 행정예고(20일) : ~ ’18. 1. 25. ?? 개정안 법제심사(15일) : ~ ’18. 2. 12. ?? 발령?시행 : ~ ’18. 2. 13.(예정) 참고 1 공공안전관과 공무직의 차이점 비교 참고 2 공무직관리규정으로부터 이관된 주요사항 붙임 1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붙임 2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별지 별표서식 1부. 참고자료 1 공공안전관과 공무직 차이점 비교 항 목 공공안전관 공무직 봉급 및 수당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하며 수당은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 대표 공무직 노조와 임금교섭에 따라 결정 관리·감독 청원주(서울특별시장)와 지방경찰청장의 관리 감독을 받음 채용주(서울특별시장)가 관리· 감독 단체행동 청원경찰법에 집단행위 금지 규정 대표노조와 단체협약· 임금협약 체결 벌칙 벌칙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공무직관리규정에 따라 별도 징계위원회 구성 정 년 퇴 직 60세가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을 경우 6월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말 퇴직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에 퇴직 채용 및 전보 배치 전 경찰청장의 임용 승인을 요하며 시 일괄채용 및 기관 간 전보 실시 사업소별 수시 채용하며 전보제도 無 직 종 직종별 별도 구분 없음 일반종사원,환경정비원,시설청소원,도로보수원,시설정비원,시설경비원,대민종사원 7개 직종으로 구분 명예퇴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별도 규정 無 퇴직금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연금법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되며 국민연금에 가입 공무상 재해보상 공무원 연금법상 요양급여 지급 산업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 지급 참고자료 2 공무직관리규정에서 이관된 주요사항 공무직 관리규정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조(정원책정요구) 사용부서는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조직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책정승인) 제7조(정원의 총수) 제8조(정원의 관리) 제4조(정원책정요구) --------------- ------------------------------- --------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 제5조(정원책정승인) 제6조(정원의 총수) 제7조(정원의 관리) 제5∼7조 공무직 ⇒ 청원경찰로 변경 제12조(대장 등 비치) 조직담당관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인사과는 제2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공무직 정원승인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공무직 인사기록카드(별지 제6호서식) 제11조(대장 등 비치) ---------------- ------------------------------------- ----------. 1. 청원경찰 정원승인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청원경찰 인사기록카드(별지 제5호서식) 제13조(신분증 등) ① 인사과에서는 공무직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생략) ③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신분증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때에는 기존 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신분증 등) ① 인사과에서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생략) ③ 청원경찰이 ----------------------- ------------------------------------ --------------. 제14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 자가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용부서는 공무직 인사기록카드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청원경찰로 ------------------------------------ ------------------- 청원경찰 인사기록 카드 -------------- 별지 제8호 서식의 --------------. 공무직 관리규정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교육훈련 등) ① 공무직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에서 총괄한다. ② 사용부서는 공무직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청원경찰의 ---------- ------------------. 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 2. 생략 제37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부서는 변동사항을 인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0조(휴직자의 의무) 좌 동 제38조(복직)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1조(복직) 좌 동 제39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해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거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42조(표창) ----------------------- ------------------------------------- 청원경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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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전체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5263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우 (2133-5568) 관리번호 D00000324423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청원경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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