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통지 1. 귀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이 아래 사유로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오니, 공인종료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주 소 유형 대표자 종료사유 공인종료일 나. 조치사항 -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중단(공인종료된 익월부터 지원 중단) - 공인증서 회수, 현판 및 BI 폐기 협조 등 2.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시에는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15길 25 두산위브아파트 내 (답십리동)위브어린이집 대표 이진영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58길 107 이문현대아파트 단지동 (이문동) 이문현대어린이집 대표 김혜숙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07 108동 102호(장안동, 현대홈타운아파트) 파랑새어린이집 대표이미용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48 휘경주공아파트 1단지 단지동 (휘경동)해솔어린이집 대표방혜은님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전결 02/27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9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6 7)
14714270
20210925203457
본청
보육담당관-3939
D00000329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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