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040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2/26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02.13.(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보고1건, 보류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생협력과) 구로구 고척동148번지 (41,675㎡) 공동주택(983) 및 부대복리시설 25/4 보고 경관+건축 2 신대방동 355-30 장기전세주택 신축공사 (임대주택과) 신대방동 355-30번지일대 (21,067.4㎡) 공동주택(959) 및 부대복리시설 38/3 변경 건축 3 잠실동 208-4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주택과) 송파구 잠실동 208-4외 2필지 (1,960.9㎡) 공동주택(298) 및 판매시설 25/5 신규 경관+건축 4 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 11 (개포9단지) 공무원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과) 강남구 일원동 688번지 일대 (51,021.00㎡) 공동주택(1,727) 및 부대복리시설 25/2 신규 건축+교통 특별건축구역지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이숙자 건축계획 도시설계 8 강병근, 이광환, 김인배, 양진석, 이인서, 이옥화, 한중철, 구자훈 구조,조경 2 현창국, 안성로 방재,환경 2 박종용, 김민성 교 통 4 김영찬, 모무기, 유문삼, 주정희 계 19명 ※ 심의안건 확정(2.14;수) 및 자료배포(2.20;화) 18-04-1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원(대지면적 33,683.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규 모 : 건폐율21.72%, 용적률269.99%, 연면적144,904.22㎡, 지하4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983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4.06.25.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 ’04.07.14. :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08.12.23. : 정비구역 지정 신청 ○ ’13.01.15. :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 ’13.04.03. :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소위원회 검토) ○ ’13.11.11. :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13.12.18. :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4.03.13. :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87호) ○ ’16.11.08. : 조합설립인가 ○ ’17.07.06. :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 고시(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17-114호) ○ ’17.10.12. : 제6차 구로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 ’18.01.23. : 제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제3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지적사항 반영 여부 및 건축계획 등 적정여부 논의 - 통경축, 일보 확보를 위한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 계획의 적정성 - 대지레벨 차이에 따른 동선 계획 적정성 여부 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0% 완화 -84㎡A·B형, -114㎡형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2018년 제2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지적사항이 소극적으로 이행되어 있으므로 단지 배치계획 및 외부공간 계획의 연결체계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외부 공간의 대지 레벨차이로 인한 수직 이동 수단을 승강기뿐만이 아닌 에스컬레이터 설치 계획 검토 바람. ○ 남측 차량진출입 부분에서 107동 후면 보행로 공간이 차로 회전으로 급격히 꺽이게 되어 보행 불편이 예상되므로 차로 형태 조정 바람.(권장) ○ 주출입구 차로변 차로와의 구획시설(펜스, 조경 등)을 설치하여 보행안전도를 높이기 바람. ○ 101동 세대수에 비해 승강기 댓수가 부족해 보이므로 법적기준 이상으로 추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106동의 일조영향에 따른 어린이집 배치계획 재검토 바람. ○ 경로당과 어린이집 평면계획은 각 기능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앞 통행로는 경사로와 연계하여 안전성을 고려한 계획 검토 바람. ?? 구조 ○ 아파트 전체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 각 동 아파트 구조 해석시 아파트 단독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구조해석 하기 바람. ○ 대지 지형의 레벨차이가 심하고, 주간선 도로와의 레벨차이로 아파트 단지 전체가 편토압, 지진하중(액상화) 가능성으로 슬라이딩이 우려되므로 토목분야와 협의하에 안전성 검토 바람. ?? 구조(계속) ○ 전동 아파트 지반층에서 일부 세대가 Tranfer 되고 있는 바, Tranfer 구조체의 정착시공이 가능하도록 벽 또는 기둥 두께 적정하게 설계 바람. ○ 풍동 실험 필요여부를 확인하고 적정 풍동실험이 되도록 확인하기 바람. ○ 최신기준 KBC2016으로 적용 바람. ?? 조경 ○ 주동 옥상층 녹화계획 검토 바람. ○ 대로변 상가 앞 녹음식재와 대지 레벨차이로 생기는 벽면녹화 계획 검토 바람. ○ 수경시설을 축소하고 여름철 물놀이 시설이나, 수전시설 설치 검토 바람. ○ 운동시설 및 수납공간(세대내 창고) 공급계획 추가하기 바람. ?? 교통 ○ 상가 전면 도로 등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 검토 바람(포켓주차 등). 18-04-2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신대방동 355-30 장기전세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대지면적 21,067.4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48.87%, 용적률462.47%, 연면적138,345.01㎡, 지하3층/지상38층 ○ 용 도 : 공동주택(959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2.08.31. :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서 제출 ○ ’13.04.22. : 서울시 입안 요청 (동작구→서울시) ○ ’13.05.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재자문) 소위원회 재자문(조건부동의) ○ ’13.06.12. : 소위원회 재자문에 따른 조치계획서 및 지구단위계획(안) 보완접수 ○ ’13.06.26.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위원회 자문 완료(조건부동의) ○ ’14.06.09. :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교통 통합심의 접수(동작구) ○ ’14.07.22. : 제2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교통 통합심의(재심) ○ ’14.09.02. : 제24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교통 통합심의(조건부동의) ○ ’14.12.17. : 환경영향평가 초안심의(의견반영 후 본안 수행) ○ ’15.03.23. : 성능위주소방설계 사전검토1차 심의(조건부동의) ○ ’15.03.25. :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 ’15.05.15. :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재보완) ○ ’15.06. : 성능위주소방설계 사전검토 2차 심의(보완) ○ ’15.07.20. : 성능위주소방설계 확인·평가결과 알림(적합) ○ ’15.07.31. :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심의(조건부동의) ○ ’16.06.24. : 사업계획승인 접수 ○ ’17.11.20. : 사업계획승인 완료/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동작구 고시 제2017-93호)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4년 제2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2014.09.02.) 심의 및 2017.11.20. 사업계획승인 후 건축 계획 변경 내용에 적정여부 논의 - 외부 입면 디자인 계획 적정성 논의 ※ 주요 변경 내용 - 입면 디자인 변경 -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제외로 인한 연면적 변경 - 임대주택 평형 및 세대수 변경 <2014년 제24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 <건축분야> ?? 계획 ○ 입면계획은 발전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기단부 정형화 및 입면에 수직적인 요소 가미 - 고층형(101동, 102동)과 저층형 주동의 성격을 분리하여 각각 통일적으로 계획 ○ 북동쪽에 추가한 코어는 지하1층 주차장까지 연결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 101동 상부 동측의 태양열 집광판은 효율성 제고 바람(권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501.71㎡), 경로당(229.42㎡), 작은도서관(239.26㎡)의 면적은 용적률 완화 인정함.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84㎡A형 30%, 84㎡B형 20% 완화 인정함. ?? 구조 ○ 101동 장변방향의 린텔부분 응력을 검토하여 적용하기 바람. <교통분야> ?? 주변가로 ○ 사업지에 포함된 보행공간은 보도와 같은 재질로 조성 - 항구적으로 보행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주차장 ○ 드롭존(Drop zone)은 대안2로 계획하기 바람. - 정차공간과 보행공간(대기공간)간의 공간구성안 제시 <공통사항> 1. 단지와 가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담장 설치를 지양하시기 바람. 2.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시행(설계1등급). 나. 에너지 성능지표(EPI) 86점 이상 시행(설계87.6점) 다. 친환경 성능인증 최우수등급 시행(사용승인 이전 권장). 라. 신재생에너지시설 : 공급률 1% 이상 시행. 마. 에너지소비총량 158.05kWh/㎡?y(기준 190kWh/㎡?y). 3. 여성편의시설에 대하여, - 비주거용 부분(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화장실은 남녀 구분 설치하고 남녀 변기수(대소변기 포함)는 동일하게 설치하며, 장애자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시기 바람. - 비주거용 용도 관련, 지하1층(지하주차장중 최상층)에 여성전용 주차공간 확보를 권장함. 4.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 건축물 옥상에는 식재에 적합한 수종으로 교목을 다층식재하여 건물이용자의 쉼터등으로 활용(권장). 5.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6.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일반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총면적 1,500㎡이상. 2) 공동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지면적 1만㎡ 이상. 3)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18-04-3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잠실동 208-4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 외 2필지(대지면적 1,960.9㎡)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규 모 : 건폐율 56.45%, 용적률 599.58%, 연면적1 8,849.86㎡, 지하 5층/지상25층 ○ 용 도 :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및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7.02.24.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제출 ○ ’17.03.24. : 관련부서 협의(서울시 및 송파구 등 18개부서) ○ ’17.03.30. : 주민공람공고(서울시 공고 제2017-664호) ○ ’17.04.20. : 서울시 의회 의견청취 1차(보류) ○ ’17.06.22. : 서울시 의회 의견청취 2차(현장조사 필요) ○ ’17.07.26. : 서울시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자문 1차 ○ ’17.08.09. : 서울시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자문 2차 ○ ’17.08.25. : 서울시 의회 의원 현장조사 ○ ’17.08.31. : 서울시 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7.10.18. : 제1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 ’17.11.08. : 제17차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11.23. :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2017-430호) (올림픽로 지구단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논의분야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임대주택(298세대)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고자 본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외부 경관 및 입면 디자인 계획 적정여부 검토 -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위원회 논의 사항 ○ 서울시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자문 1차 - 일자 : 2017. 4. 20 -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연번 심의의견 조치내용 반영여부 1 ○ 대상지 서측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폐감 최소화 및 경관개선을 위한 매스분절 또는 배치계획 재검토 ○ 매스분절계획 대안제시 (3개안제시) 반영 2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취지에 맞게 주차장은 법정주차까지만 확보, ○ 기계식 주차장(지상 또는 지하) 설치 등 주차계획 재검토 ○ 법정주차대수로 축소 (128대→89대) ○ 주차진출입동선 재계획 ○ 입주자편의를 고려하여 기계식주차계획은 지양하고 자주식주차계획 유지 반영 3 ○ 인접주거지역을 감안 기준용적률 재검토 ○ 기준용적률 하향조정 (680%→600%이하) 반영 ○ 서울시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자문 2차 - 일자 : 2017. 8. 9 -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연번 심의의견 조치내용 반영여부 1 ○ 기준용적률 600%이하 ○ 기준용적률 600%이하로계획 반영 2 ○ 매스를 분절하고 대상지 서측 12층이하, 남측은 25층 이하로 건물배치 (대안 3안 채택) ○ 매스를 분절하여 서측은 12층, 남측은 25층으로 계획 (대안3안으로 계획) 반영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제18차) - 일자 : 2017. 10. 18 -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연번 심의의견 조치내용 반영여부 1 ○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되, 용적률6000%이하로 수정가결 ○ 기준용적률 600%이하로 계획 반영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제17차) - 일자 : 2017. 11. 8 -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연번 심의의견 조치내용 반영여부 1 ○ 잠실새내역에서 보이는 건물 외관 등 입면개선방안 ○ 잠실새내역에서 조망되는 입면(배면) 재계획 반영 2 ○ 지상1층 차량 출입구 굴곡부 개선 ○ 지상1층 차량출입구 굴곡부(곡선부분) 개선 반영 18-04-4 심의내용 신규(건축+교통,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물(사업)명 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 11 공무원아파트 주택건립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88일대 (대지면적 51,021.00㎡) ○ 지역?지구 : 특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2.14%, 용적률259.37%, 연면적183,433.13㎡, 지하2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1,727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983. 12. 01 : 개포9단지 공무원아파트 준공 ○ 2011. 06. 23 : 개포 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서울시) ○ 2016. 05. 24. : 세부개발계획(안) 제안 접수 (공무원연금공단→강남구) ○ 2016. 06. 17. ~ 12. 06. : 서울시 사전협의 (도시관리과, 임대주택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공동주택과)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서울시, 강남구, 외부기관) - 공원확보기준 적용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 및 임대주택 확보검토 ○ 2016. 12. 16. ~ 12. 30. : 주민공람공고 (14일간) / 관련부서 협의 ○ 2017. 02. 08. :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7. 03. 07. : 세부개발계획 결정 신청 (강남구→서울시) ○ 2017. 04. 12. : 제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보류) ○ 2017. 05. 10. : 제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보류) ○ 2017. 06. 23. : 제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재자문) ○ 2017. 07. 21. : 제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재자문 ○ 2017. 08. 23. : 제1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심의 (수정가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11(공무원9단지)에 공무원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 건축계획(특별건축구역 지정 포함)의 적정여부 논의 -『특별건축구역』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및 특례적용 등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대지 지형을 고려한 주동 배치 및 평면계획 적정성 검토 - 부대복리시설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특별건축 구역 특례적용 ?일조기준배제 (내부인동거리배제) ? 이웃단지와 연계된 건축계획 수립를 통해 개포지구의 경관창출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 「건축법」 제73조 제1항1호 [교통분야] ○ 개포택지개발지구(특별계획구역11)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의결사항 준수여부 및 적정 여부 검토 - 사업지에서 진출입 동선 및 출입구 운영의 적정성 검토 - 주차, 자전거 시설 설치 충족여부 적정성 검토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주요 의견 ○ 제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018.04.12) - 최고높이 25층 적용 - 보행자우선도로 폐지 재검토 - 양재대로 모퉁이부분 녹지 추가확보 ○ 제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2018.05.10) - 남측 완충녹지 구역계에 포함 - 보행자우선도로 → 공공보행통로 - 특별건축구역 등 다양한 건축계획 검토 ○ 제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2018.06.23) - 8단지와 연계하여 입면 및 배치 검토 - 부출입구 주변 친보행환경 조성 ○ 제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재자문 (2018.07.21) - 양재대로변의 판상형 주동배치는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정 ○ 제1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심의 (2018.08.23.) - 양재대로변으로 접한 판상형 주동을 1~3개층 축소하고 905동은 3호라인 → 2호라인으로 1호 라인을 조정하여 개방감 확보.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2018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040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288980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