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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요청에 따른 겸직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4265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서성호 강남태 임진희 02/26 황인식 외부강의 요청에 따른 겸직허가 검토보고 2018. 2. 제6호 목 차 Ⅰ 관 련 규 정 1 Ⅱ 겸직허가 신청 1 신청인 1 2. 신청사유 1 3. 신청내역 1 Ⅲ 겸직허가 검토 2 기본원칙 2 2. 검토항목 2 3. 검토결과 3 Ⅳ 복무관리 4 Ⅴ 향후일정 4 외부강의 요청에 따른 겸직허가 검토보고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외부강의 요청에 따른 겸직허가를 관련규정에 맞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 련 규 정 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1조(겸직허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9조(겸직허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Ⅱ 겸직허가 신청 신 청 인 : 임 진 희 신청사유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출강(겸직허가) 신청내역 소 속 직 급 (직위) 겸 직 내 용 강의횟수 (주당) 겸직기관 직위 겸직기간 강의과목 정보공개정책과 개방형4호 (정보공개정책과장)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외래 강사 2018.3.1~6.21(15주) (수) 18:30~21:15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 월4회(주당1회) 월11시간(주2시간45분) Ⅲ 겸직허가 검토 기본원칙 ? 겸직은 법령상 금지대상이 아닌 업무이면서,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 함 ? 담당직무 이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부강의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인사과에 공문으로 신청) ? 비슷한 기간에 다수 겸직업무 수행으로 본연의 공직수행에 부담이 될 정도의 복수의 겸직허가 신청은 자제 ? 근무시간(09:00~18:00)내 겸직활동은 공무원의 직무전념 의무에 배치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검토항목 검토항목 대학의 시간강사의 겸직 기준 검토의견 직무와 관계 - 근무시간 중 강의는 원칙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로 겸직활동이 전문성제고 등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 (단, 학기당 3학점, 주3시간한도) 기록관리관련 강의로 직무수행에 긍정적 근무시간 내?외 - 근무시간외 강의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 근무시간외 강의로 업무수행 지장없음 강의시간 - 강의 시간은 주당 공휴일 포함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허가 주 3시간 이내 강의장소 - 강의 장소까지의 이동을 고려하여 겸직신청 공무원의 근무지가 소재하는 인접지역에 한함 1시간 이내 거리 강 의 료 - 겸직허가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신청하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자제 법정 강사료 산정 검토결과 : 적 정 ? 겸직허가신청 대상기관(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은 1997년 10월 설립된 이화여자대학교내 대학원으로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창출을 위하여 정치, 행정, 언론홍보 분야 등의 특성과 전문성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법령상 겸직금지 대상이 되는 영리업무(그 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 근무시간외 강의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가 가능한 바, 이동거리 및 강의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수요일 근무시간외, 관내, 주3시간이내 강의) ? 한 학기(15주) 주 1회 출강으로 시간당 88천원 수준의 강의료를 겸직대상 기관에서 받는바, 이는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이 아님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범위 (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구 분 4급이상 5급이하 비 고 상한액 30만원 20만원 - 1시간 초과시 추가 사례금은 초과 시간에 관계 없이 상한액의 1/2한도까지만 지급 가능 ? 또한, 신청자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기록정보관리 강의를 수행하는 것으로 겸직활동이 전문성 제고 등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 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타 공무에 대한 영향, 시정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 초래, 직무능률의 저하 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겸직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복무관리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겸직허가 사항 이외의 행위로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민원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 금지 근무시간외(휴일포함) 외부강의라고 할지라도 다음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실시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하는 사례 금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 기타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복무규정 준수 철저 Ⅴ 향후일정 겸직허가 검토보고(방침수립) : ’18.02.27 限 겸직허가 신청(→인사과) : ’18.02.28 외부강의 신고(학습관리시스템) : ’18.02.28 외래교수 출강(겸직대상기관) : ’18.03.01 ~ 6.21 붙임 1. 외부 강의 출강 의뢰서 1부. 2. 겸직허가 신청서 1부. 3. 강의계획안(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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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학년도 제1학기 정책과학대학원 출강 의뢰.hwp

    비공개 문서

  • 겸직허가 신청서(임진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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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계획안(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임진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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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요청에 따른 겸직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4265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성호 (02-2133-5674) 관리번호 D0000032889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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