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236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류현수 홍기관 유보화 02/23 황인식 협 조 2018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운영계획 2018.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운영계획 우리시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들을 발굴·헌액하여, 천만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15.5.14 제정·시행) ?? 운영개요 ? 선정대상 -’17년시민상대상및시민표창(실·본부·국에서추천한자)수상자 -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단체 - 기타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등 ? 선정인원 : 10명 이내(단체포함) ? 선정방법 -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최종 선정 ※헌액대상자선정위원회:10~15인이내,시민·전문가등으로구성·운영 ? 헌액식 : ’18. 9월말 예정 《 명예의 전당 운영현황 》 (단위: 명) 연 도 접수인원 선정인원 비 고 계 164 17 2016년 108 10 (개인9, 단체1) ? 시민상 수상자(7) : 건축1, 교통1, 문화1, 복지2, 봉사1, 여성1 ? 시민연서(3) : 봉사부문2, 문화부문1 2017년 58 7 (개인6, 단체1) ? 시민상 수상자(6) : 안전2, 봉사1, 여성1, 교통1, 문화1 ? 정부포상(1) : 봉사부문 ※ 헌액식(총2회) : ‘16.7.15 / ’17. 9. 26 ?? 후보자 추천 및 접수 ? 접수기간 : ’18. 3. 5(월) ~ 4. 13(금) [40일간] ? 추천대상 - 헌액후보자 추천 최초 공고일(’18.3.5)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 [※사자(死者) 가능] ?’17년 시민상 대상 수상자 (단위 : 명) 분 야 계 봉사 문화 환경 복지 어린이 청소년 여성 교통 건축 건설 안전 인 원 32 1 11 1 2 4 1 2 1 1 8 ※ 각 분야별 세부 부문 종류에 따라 대상 수상자 수 상이 ※ 문화상, 안전상은 시상 등급이 없어 수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갈음 ?’17년 시민표창 수상자(6,065명) 중 실·본부·국에서추천한자 중 아래사항에해당되는개인·단체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나눔·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개인·단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구한 의로운 개인·단체 ?기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소개된 선행 개인·단체 등 ※ 실·본부·국별 추천인원 별도통보 예정 ?나눔·기부,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단체 ?기타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 단, 헌액 대상으로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추천제외대상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추천권자 - 서울특별시(실·본부·국) 소속 부서장 또는 일반시민(개인) 및 단체 ※ 일반시민및단체가추천할경우, 만19세이상시민10인이상연서를받아추천 ? 추천 구비서류 ① 후보자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주요경력 및 수상내용 1부 ④ 공적 요약서 1부 ⑤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추천방법 ① 시민상·시민표창 수상자 ? 서울특별시 (실본부국)추천 ? 관련서류 자치행정과 제출(공문) ② 일반시민(개인) 및 단체 ? 만19세이상 10명이상의 연서 ? 관련서류 자치행정과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 방문 및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자치행정과 - 이메일 : jaecos1003@seoul.go.kr ※ ’18. 4.13.(금) 18:00까지 도착분에 유효함 ??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인 원 :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구성 - 당 연 직 : 행정국장(1인)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1인) -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교수,언론사,시민단체 등) ? 위원회 임기 : 공적심사 등 사유 발생시 위촉, 회의 종료시 자동 해촉 ? 위원회 역할 : 헌액대상자 선정, 명예의 전당 운영 및 헌액철회 등 ? 운영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방법 - 서면심사(1차심사) : 추천?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위원별 서면심사 후, 1.5배수(15명) 후보자 선정 - 위원회 합동심사(2차심사) : 1차 심사로 선정된 헌액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후 헌액대상자 선정 ※헌액 대상자로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헌액철회 -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자가 헌액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액을 철회할 수 있음 ?공적사항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서울시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 헌액 철회는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제작·설치 ? 설치장소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출구와 시민청 연결통로 벽면 ? 설치규모 : 6㎡ (가로5×세로1.2m) ※ 매년 헌액자 선정 시 “왼쪽” 방향으로 추가 설치 ? 설치방법 - 설치 관련 자문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 : MP(총괄계획가)를 선정, 디자인, 부조배치, 설치공사 사안 등을 논의하여 결정 ※ ‘16~’17 MP : 서혜옥(서울시민디자인 위원, 중앙대 교수 재능기부) ?? 추진일정 ? 후보자 추천 접수························ ’18.3.5~4. 13.(40일) ? 공적사실조사(감사관)··················’18. 4.30~5. 18.(19일) ? 선정위원회 구성및 사전회의 개최 ·······················’18.6월 중 ? 공적심사·······················································’18.7월 중 ? 명예의 전당 설치 ·············································’18.9월중 ? 헌액식 개최····················································’18.9월중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시민시상제도운영, (사무관리비) ? 신문공고료 : 3,000천원 (1회) ? 선정위원회 운영 : 8,0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100,000원×13명×3회=3,900천원 - 속기사 수당 : 150,000원×1명×3회 = 450천원 - 공적조서 인쇄 : 73,000원×50부 = 3,650천원 ? 명예의 전당 설치 및 헌액식 : 29,000천원 - 명예의 전당 설치비 : 23,000,000원×1회=23,000천원 - 헌액자 제막식 개최 등 : 6,000,000원×1회 = 6,000천원 ?? 협조사항 ? 언론담당관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홍보 ? 시민소통담당관 : 서울시보?서울사랑 게재 및 전광판 등 홍보 - 서울시내 전광판 100여곳, 버스정류장(양화, 송파대로) 영상매체 30곳 - 자체매체 5곳(광화문,여의나루,동대문역사문화공원,회현,충정로역) - 버스 내 운전석 뒤 영상매체 1,000곳 ? 뉴미디어담당관 : SNS 활용 홍보(트위터, 페이스북 등) ? 정보기획담당관 : 시홈페이지 배너 및 핫이슈 개시 ? 감사담당관 : 헌액후보자에 대한 공적사실 확인 조사 ※ 감사관이후보자의공적사실등을기확인한사실이있는경우생략가능 ? 자치구 : 자치구·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소식지(반상회보), SNS, 자체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 붙 임 : 1. 후보자 추천공고(안) 1부. 2. 후보자 추천서류 1부. 3.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1부. 4. 역대수상자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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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236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현수 (02-2133-5824) 관리번호 D0000032880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과거사진상규명보상지원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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