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통지(전*균)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재원종합건설 주식회사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동 1109호(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통지(전균) 1. 우리 시 세무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지방세 체납자의 급여(퇴직금 포함)에 대하여 귀 사를 제3채무자로 압류통지하오니 체납자에게 지급될 급여(퇴직금 포함)등을 우리 시에 지급(계좌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여 압류대상 - 체납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체납액 : 41,612,100원 나. 제3채무자 : -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다. 압류채권 지급방법 - 매월 급여일자에 입금계좌로 제3채무자가 직접 송금 -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우리은행 2-843 사업자번호 : 104-83-00469. 붙임 : 급여압류 통지서 및 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2/23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9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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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통지(전*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956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현 (02-2133-3479) 관리번호 D000003288104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