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이정섭 귀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4길 17,4층(개포동)) (경유) 제 목 부동산 공매(예고) 알림(이섭) 1. 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강남구청장이 부과하고 우리시로 이관된 체납 지방세를 2018.3.8.(목)까지 납부해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부득이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공매비용 별도 발생)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액 및 압류물건 내역 체납자 대표세목 체납세액(원) 압류내역 대상 부동산 비 고 ( ) 나. 납부방법 : 계좌입금( 예금주 : 서울특별시) 체납액은 2018.02.23. 기준이며 2018.03.01. 체납세액은 변동되므로 계좌입금시 반드시 체납세액 확인 후 입금바람.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 염숙진(전화 02-2133-348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염숙진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2/23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0 /전송 02-768-8890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14690279
20210925210021
본청
38세금징수과-3968
D00000328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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