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480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권기용 조영수 임인구 02/22 류훈 협 조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계획 2018. 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계획 우리 본부가 추진 중인「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계획을 보고함. Ⅰ 공사개요 ? 위 치 : 노원구 덕릉로 70가길(상계동) ? 규 모 : 기존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3,159.66㎡ 증축 ? 지상3층, 1,191.25㎡ ? 용 도 : 노유자시설 ? 총사업비 : 3,828백만원(공사비 3,366, 감리비 301, 기타 161) ? 공 사 비 : 3,366백만원 ? 공사기간 : 2018.3~2019.2 [12개월] Ⅱ 위치도 및 조감도 조 감 도 위 치 도 Ⅲ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 적정성 검토 ○ 적정성 평가점수 : “58점” → 감독권한 대행 제외 건설사업관리 가능 □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조 ※ 평가점수에 따른 사업관리 방식 - 80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적용) - 65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적용가능) - 50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적용불가) - 50미만 : 직접감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공사기간 외 도서검토 및 준공 사후관리 1개월 포함) ○ 용역범위 : 건축·기계,폐기물 분야 등 건설사업관리 ○ 용 역 비 : 226,464천원(예정)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지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감리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기술자 배치계획 구 분 자 격 투입기간 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축) 고 급 13개월 기술지원기술자 건 축 고 급 10% 해당 용역기간에 적절히 투입 안 전 고 급 기 계 고 급 ※ 전기·소방분야 : 설비부 별도시행 Ⅳ 수의계약 검토(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 수의계약 대상자 ○ 상 호 :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표자 : 김덕남)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 요청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의계약 요청 ○ 요청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7-2호 가(국가유공자의 용역계약) ? 검토내용 ○ 관련법령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7-2호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수의계약 검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열위에 있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의 수의계약 가능 - 또한 기존 서울시 수의계약 사례 중 건설사업관리용역, 안전진단용역 등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을 통해 배정한 사례가 있음 ※ 상이군경회와 서울시 수의계약 사례 - 2013년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물안전진단 5건(201백만원) - 2013년 : 행복플러스 작업장건립공사 시공감리용역(243백만원) - 2014년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물안전진단 4건(189백만원) - 2015년 : 주얼리비즈니스센터 건립공사(258백만원) Ⅴ 처리의견 ? 위 검토내용과 같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서울시와 상이군경회의 기존 수의계약 사례에 근거하여 ? 사회적으로 열위에 있는 자의 보호 및 일자리 제공을 하고자「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 하고자함. Ⅵ 향후계획 ? 2018.03. : 공사착공 및 용역 착수 ? 2019.02. : 공사준공 붙 임 : 1. 기술자 배치계획표(안) 1부. 2.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1부. 3.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및 산출서 1부. 4. 질의회신(안전행정부) 1부. 5.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요청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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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0021
본청
건축부-2480
D000003287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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