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6.13 지방선거 관련 시의원 사직 안내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6.13 지방선거 관련 시의원 사직 안내 1.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의원 사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 사직서 제출 시기 1) 당해 지역구 의원이나 단체장(서울시장) 출마 시 : 사직 불필요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역구 의원 출마시 : 예비후보자 등록 전 ※ 예비후보자등록시 사직접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나. 사직서 제출 방법 : 소속 상임위 또는 의정담당관 의정지원팀 ※ 소속 상임위원회 사직원 제출 시 상임위원회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접수증 수령 다. 사직허가 절차 1) 회기 중 허가 사직서제출 (의장) 안건상정요청 (의정→의사) 본회의 의결 (사직허가) 사직허가통보 (의사→의정→사직의원) 궐원통보 (자치단체장, 관할선관위) ※ 궐원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 2.21(수)~3.7(수) 오전 11:00까지 의정담당관으로 접수된 사직원은 3.7(수)본회의 의결 예정 2) 폐회 중 허가 사직서제출 (의장) 사직허가 (의장) 사직허가통보 (의정→의사, 사직의원) 궐원통보 (자치단체장, 관할선관위) 라. 유의사항 : 사직서에“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명시 2.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한 사직서 제출 시 3.1(목)에도 의정담당관 의정지원팀(주간), 본관 상황실(야간)에서 접수증을 발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방의원 직을 사직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 신고로 갈음 가능) 붙임 : 시의원 사직절차 및 관련서류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허준 의정지원팀장 박신근 의정담당관 02/22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563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4층 의정담당관 의정지원팀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3702-1371 /전송 3702-1244 / rockerh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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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관련 시의원 사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563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 (3702-1371) 관리번호 D0000032868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