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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표시구역 K-POP 광장 미디어 안전점검 시행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093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이원준 이양섭 02/22 代김대권 협조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유표시구역 K-POP 광장 미디어 안전점검 시행 2018. 2.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자유표시구역 K-POP 광장 미디어 안전점검 시행 강남구 삼성동 자유표시구역에 준공예정인 옥외광고물「K-POP 광장 미디어」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36조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 제24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9조제1항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2.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과 전광류 광고물등·디지털광고물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또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 2 안전점검 대상 ○ 점검대상 : 옥외광고물 3기 - 광고물 명칭 : K-POP 광장 미디어 - 광고물 크기 : 21.3㎡(6.94m × 3.07m) ※ 3기 면적 : 63.9㎡ - 광고물 종류 : 디지털광고물(사용자재 : LED) - 설 치 위 치 : 삼성동 코엑스 K-POP 광장 - 시 공 업 소 : 삼성전자(주) - 준공 예정일 : ’18.2.13. (착공일 ’18.2.9.) - 광고물 표시기간 : 3년(’18.3.1. ~ ’21.2.29.) ○ 점검대상 사진 설치 전 준공사진 운영사진(문화콘텐츠) ※ 참고 ? 자유표시구역내 옥외광고물 운영 개시일 1.SMTOWN : ’18.03 2.K-POP광장 : ’18.03.01. 3.코엑스크라운 : ’18.12.20. 4.밀레니엄광장(지하) : ’18.07. 5.필로티(지하) : ’18.07. 6.파르나스호텔 : 미정 7.현대백화점동측 : ’18.10. 8.현대백화점정면 : ’18.10. 3 안전점검 추진방향 ○「옥외광고물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민간기관에 위탁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기준 준수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안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18.2.27.(화) ○ 점검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별표4 - 기본사항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등 - 법 규 :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등 - 사용자재 : 부식방지 자재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등 - 접합부위 : 기초부분, 구성자재, 용접상태 등 - 전기설비 : 배선상태, 애자연결 부위, 안전인증 전기자재 사용 등 - 통 행 : 교통신호기·안전표지·도로표지 등의 장애사항, 차량·보행자 통행 -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후의 점검사항 :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 기 타 : 안전·미관·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 여부 등 - 최근3년간 안전점검실적 : 12,937건 749백만원 구분 ’16년 ’15년 ’14년 점검건수(건) 4,252 4,044 4,641 실적금액(원) 235,879,244 228,489,244 284,590,583 ※ 25개 자치구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업무 위탁 실시 ○ 점검방법 - 시설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옥외광고물법 법령에 따라 점검 추진 - 광고물 안전점검표(붙임1) 작성 제출(점검업체 → 시) ○ 안전점검수수료 : 254천원 - 산출내역 :〔20천원+(63.9㎡ - 10㎡)×3천원/㎡〕× 1.4 =254천원 ※ 기본 20천원(10㎡까지), 10㎡초과 1㎡당 3천원, 디지털광고물 40% 가산, 천원미만 절사 - 관련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17조 및 서울시 조례 27조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수수료는 허가신청·신고 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 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세부 추진일정 ○ ’18.2.13. : 안전점검 신청(씨제이파워캐스트(주) → 市) ○ ’18.2.22. : 안전점검수수료 납입고지서 발부(市 → 씨제이파워캐스트(주) )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도시빛정책과 → 재무과) ○ ’18.2.27. : 안전점검 실시((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 ’18.2.28.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市) ○ ’18.3.1. : 안전점검증명서 발부(市 → 씨제이파워캐스트(주)) ○ ’18.3.2. : 안전점검수수료 지급(市 →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요청 공문 발송(도시빛정책과 → 재무과) 붙임 : 1. 광고물 안전점검표 2. 세입세출외 현금 업무처리절차 3. 옥외광고물법 법령 붙임 1》 광고물 안전점검 점검표 점 검 명 시설 시설명 ? 명 칭 : ? 위 치 : 개요 관 리 담당자 ? 성 명 : ? 연 락 처 : 안전점검 위탁업체 ? 성 명 : ? 연 락 처 : 안전관리 실 태 ? ? ? ? 점 검 내 용 분야 점검결과 점검사진 ① ② ③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7년 12월 확인자 관리기관 소속 : 성명 : (서명) 확인자 관리기관 소속 : 성명 : (서명) 점검자 분 야 성명 : (서명) 붙임 2》 세입세출외 현금 업무처리절차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의뢰 절차 1) 보관(고지서 발급)요청 공문 발송 - 본청은 재무과, 사업소는 해당 경리부서로 발송 - 금액, 납부자, 보관내용 등 반드시 기재 2) e호조-채무관리-납입고지화면에서 보관내용 건별로 등록 3) 고지서 수령 후 납부자에게 송부, 납부 완료 - 납부여부 확인방법 : e호조-채무관리-납입고지화면에서 고지상태가 수납, 일부반환으로 되어 있으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납부된 건임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의뢰 절차 1) 반환요청 공문 발송 - 본청은 재무과, 사업소는 해당 경리부서로 발송 - 반환금액, 반환사유, 반환방법(고지서 또는 계좌이체), 고지번호 등 반드시 기재 2) e호조-채무관리-반환청구/반환등록-일괄반환청구에서 반환 등록 - 반환사유에 반환요청 문서의 제목, 문서번호, 일자, 담당자명 반드시 기재 3) e호조-채무관리-승인관리-사업부서승인 처리 - e호조 사업부서승인 처리를 위해 반환요청 공문 발송전에 먼저 e호조 권한신청 완료해야 함 붙임 3》 옥외광고물법 관련 법령 <옥외광고물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1.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6.7.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4.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④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9조제1항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2.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과 전광류 광고물등·디지털광고물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또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수수료는 허가신청·신고 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 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위반에 대한 조치, 허가취소 등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신설 2017. 7. 13>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2항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수수료 ※시·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한시적 자유표시구역 포함)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20,000원 3,000원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은 포함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20%를 가산하며,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40%를 가산한다.(게시시설을 포함한다). 나.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한다. 3. 영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과 1년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또는 안전점검 불합격 광고물등에 대한 재점검은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4] <개정 2011.10.10>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ㆍ구조ㆍ규격ㆍ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ㆍ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ㆍ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ㆍ밀도ㆍ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ㆍ리벳ㆍ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ㆍ폭설 후, 폭발ㆍ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ㆍ미관ㆍ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6.>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조례,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5.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신고필)증교부 검토 ▶ 협의 ◀ ▼ 결재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7. 6.>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 소 광고물등 허가일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시공업자 대표자 신고번호 업소명 주 소 검사자 성 명 검사일 소 속 주 소 검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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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표시구역 K-POP 광장 미디어 안전점검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093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준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328688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