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802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허선주 한영희 양용택 권기욱 02/22 김준기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 2. 도시계획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임기만료 및 본인 의사에 따라 결원이 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sideCenter (시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구성 및 운영) 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혁신방안(시장방침 제256호, ’14. 9. 19) ※ 내?외부 위원(5~7명)으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선정 단계부터 투명성 강화 ?? 위촉개요 ? 임기만료 위원:4명 연번 분야별 성 명 현 직 임 기 비 고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현황(‘18.2월 현재) : 총26명-내부4, 시의원5, 외부17 ? 신규 위촉인원 : 4명(주택정책 1, 도시설계 1, 건축 1, 건축설계 1) - 선정방법 : 내·외부기관 등에서 추천 받아 위원선정위원회 개최·선정 - 임 기 : 위촉된 날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심사절차 : 서면심사(1차) → 본심사(2차) 학회추천, 전문가풀 등 (분야별 4~10배수) ⇒ 1차 서면심사 (분야별 2~3배수) ⇒ 2차 본 심 사 (위원선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및 관련 부서 추천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및 전문가 Pool ? 각종 학회 및 협회 추천 등 ? 행정2부시장(도계위원장), 도시계획국장 등 ? 서면심사 2 ~ 3배수 압축 ? 위원선정위원회 (내부 2, 외부 3)에서 심사?선정 단수 추천 ?? 선정위원회 구성계획 ? 구 성 : 위원 5명(내부 2, 외부 3) ※ 간사 : 도시계획과장 - 내 부 : 2명(행정2부시장 - 위원장, 도시계획국장) - 외 부 : 3명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혁신방안(’14.9.19., 시장방침)> □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 내?외부 위원으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선정 단계에서부터 투명성 강화 - 5~7명(외부위원 과반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 후보자 자격 심사?선발 ※ 외부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기 역임자 등 전문가로 위촉 ? 위원선정위원회 개최 - 심사일시 : - 장 소 : 행정2부시장실 - 심사방법 : 분야별 추천명단을 토대로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당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기준 -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선정 - 성평등 기본조례 준수를 위해 여성위원 40% 달성시까지 단계적 확대위촉 ?? 고려사항 - 특정학교 및 분야별 편중 없이 학계의 고른 분포 고려 - 서울시 위원회 활동 중복여부 및 해당 분야 전문적 지식. 경력 고려 ?? 향후계획 ? 선정 위원 수락여부 최종 확인 및 위원위촉 본인승낙서 징구 ? 신규위촉 위원 위촉장 수여(’18.3.7,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최 전)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으로서 심사?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다. 2.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후보자와의 친인척 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분야의 위원 선정시 회피신청을 한다. 4. 기타 공정한 선정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2018년 월 일 위 서약인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의 결 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규위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선정하고 이를 의결합니다. ○ 일 시 : ○ 장 소 : 행정2부시장실 ○ 안 건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규위촉 위원 선정 ○ 선정결과 연번 분 야 현 직 성 명 비 고 2018년 2월 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선정위원회 위 원 장 김 준 기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권 기 욱 (서명) 간 사 양 용 택 (서명)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2018. 2월 현재) ※ (연) : 연임, (신) : 신규 위촉 도시계획위원회 분야별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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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802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주 (2133-8312) 관리번호 D00000328683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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