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회사 운송비용전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사항에 대한 신빙성 및 위반여부를 검토한 후, 조사부서에 이첩하여 법규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피신고인인 택시회사의 의견을 청문한 뒤 평가를 거쳐 최종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귀하께서 제기한 신고건에 대해서는 2차 조사를 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의견 청취와 피신고인 청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택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2/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6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4679496
20210925210943
본청
택시물류과-5629
D00000328574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