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완납에 따른 압류해제 우리시 고액체납자 체납세액을 완납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압류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해제 대상 비고 압류물건 압류일자 완납 나. 압류해제방법 : 부동산 - 전자촉탁, 채권 - 해당기관 통보 붙임 수납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2/21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6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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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1856
본청
38세금징수과-3692
D000003285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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