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안양시장(도시정비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채권(토지보상금) 압류 및 추심요청(교설) 1. 안양시 도시정비과-1785(2018.2.1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귀 기관의 「호계1동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관련하여 고액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토지보상금)을 압류 및 추심 요청하오니 보상금 지급시 우리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보상금을 추심처리하지않고 공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압류통지를 포함하여 공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토지보상금) 압류 및 추심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세목 체납액(원) 압류채권의 토지표시 압류채권 등 7건 321,489,020 나. 입금계좌 : 우리은행 2-843 (예금주: 서울특별시) 사업자번호 104-83-00469 붙임 :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2/21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6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14676637
20210925211856
본청
38세금징수과-3679
D000003285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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