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551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지연 박정우 이창석 02/20 주용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 2017년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 2017년 유공자 표창 계획 우리 시 2017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위원과 위원회 운영에 기여한 기관 및 청소년지도자를 발굴·표창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17년 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11489호, ’17. 5.31.) ○ ’17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계획(청소년담당관-2122호, ’17.1.25)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관련 유공자 19명 및 1개소 ? 유 공 자 : ’17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 18명 및 청소년지도자 1명 ? 유공기관 : 기관 1개소 ※표창 추천 제외자 : 붙임1 참고 ○ 수여방법 : ’18년 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시 수여 (’18. 3.17.) ○ 부 상 :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 없이 표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12조 제2항제4호나목에 무방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 자체공적심의 ?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자치행정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2.19. 2.20. 2.26. 3.17. ~3.23. 2 대상선정 ?? 대상자 추천주체 ○ 유 공 자 :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유공기관 : 서울특별시(청소년정책과) ?? 선정기준 및 배점 ○ 청소년 참여위원 : 출석률, 조직 공헌도, 활동 적극성 점수 합산결과 고득점순 선정기준 내 용 배점 (100점) 출 석 률 참여위원회 분과회의 및 각종 활동에 출석하는 횟수 45점 조직 공헌도 소속분과 및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헌한 정도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 봉사정신 등 30점 활동 적극성 각종 회의 및 참가 시 집중, 참여 정도 정책제안 및 각종 참여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의견 표출 여부 25점 ○ 청소년지도자 및 유공기관 : 공헌도 선정기준 내 용 출 석 률 청소년 참여활동 지도 공적 다년 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 보호·육성·지도에 공헌한 정도 ?? 참여위원 점수 산정방법 ○ 선정기준별 점수표 선정기준 A B C D 출 석 률 22회 이상 15~21회 8~14회 1~7회 45점 35점 25점 15점 조직 공헌도 30점 25점 20점 15점 활동 적극성 25점 20점 15점 10점 ○ 공통사항 : 각 항목 C등급이상의 점수를 득하여야 하며, 동점자 발생 시 출석 횟수로 순위 선정 3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1천원 (산출내역 : 20매 × 5,500원 = 110,000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청소년권리증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4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평생교육국)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 의결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협조사항 ○ 유공자 표창 협조 및 市공적심의 : 자치행정과(주민지원팀) 5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8. 2.20.(화) ○ 市공적심의·의결 : ’18. 2. 23.(금) ○ 표창장 수여 : ’18. 3.17.(토) 붙임 1. 결격 사유 1부. 2. 표창장(안) 각 1부. 3. 추천서류 제출양식 각 1부. 붙임1 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시장 표창 결격사유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추천 금지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 1항)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범죄사실의 확인 방법 > ? 경찰청을 통한 범죄사실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에 대하여서만 확인 가능(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추천 금지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자체추천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추천 제외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방법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붙임2-1 표창장(안) - 청소년 참여위원 제 호 표 창 장 성명 : ○○○ 생년월일 : ○○○○.○○.○○ 귀하는 2017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붙임2-2 표창장(안) - 청소년지도자 제 호 표 창 장 성명 : ○○○ 생년월일 : ○○○○.○○.○○ 귀하는 2017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청소년지도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어린이·청소년 운영과 청소년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붙임2-3 표창장(안) - 운영기관 제 호 표 창 장 기관명 : ○○○ 귀 기관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어린이·청소년 운영과 청소년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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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3551
D000003284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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