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김윤희님! 안녕하세요? 김윤희님께서는 영등포공원을 예로 들며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김윤희님께서 말씀하신 영등포공원은 도시근린공원으로서「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기준 면적인 10만㎥를 충족하지 못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시민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음을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 놀이터 설치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민 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불만이 없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면적 기준이 엄격한 시 직영 놀이터보다는 자치구에서 여건에 맞는 공원 등을 확보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심의를 거쳐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님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요청은 영등포구청에 통보하여 영등포공원을 포함한 여러 지역을 검토한 후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해 주신 김윤희님께 감사드리며, 김윤희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윤정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노창식 동물보호과장 02/20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1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
14670676
20210925211856
본청
동물보호과-3113
D00000328463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