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신축)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신축)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1) 도시계획조례 35조 제1호의 단서에서 정하는 산업부지 확보 비율에 따라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이 10% 미만일 경우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에서의 산업부지 확보비율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2) 도시계획조례 제35조 1호 관련“산업부지”란 용어는 서울특별시 내 준공업지역 필지도 해당되는 것인지의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본 문의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이 다소 모호하여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이후 보다 명확하게 재문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는지요? 혹시 상기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과 장영준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2133-8327)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02/1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5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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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신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579 생산일자 2018-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28376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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