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설날 대비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92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임동수 정광순 박경서 02/20 정유승 협 조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주무관 권예원 2018년 설날 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8. 2.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설날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18년 설날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행정지도코자 함 ※ 서울시 자체 점검 35개소(시허가 공사장 3,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23, 재난위험시설 E급 9개) 1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 2018년 설날 종합대책 수립지침(기획담당관, `17.1.8.)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1. 10 ~ 2. 14 ?? 점검대상 : 302개소 (`18년 1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대 형 공사장 (지하3층 이상) 재건축 D급 E급 시 허가 중단 서울시 35 3 23 9 자치구 267 23 104 140 <서울시 35개소> ? 시 허가 공사장 : 여의도 파크원 등 3개소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 서초 우성 2차아파트 등 23개소 ? 재난위험시설 E급 : 성북구 정릉동 성오빌라 등 9개소 <자치구 267개소> ? 중단 건축공사장 : 23개소 ※ 연면적 10,000㎡이상 또는 총공사비 50억 이상 건축공사장 ? 건축공사장(`17.5월 이후 지하3층 이상) : 104개소 ? 재난위험시설물 D급 140개소 ? 붕괴 우려 사설 건축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기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 점검방법 ? 서 울 시 : 구조안전진단위원 및 공무원 합동점검 ? 자 치 구 : 자체계획 수립 시행 3 중점점검 사항 <공통사항> ? 비상시 긴급조치 대비 및 비상연락망 정비 ? 공사장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독려 ? 재난상황 발생 시 SNS 전파 및 조치요령에 의거 보고 철저 <건축공사장> ? 공사장 및 주변 제설대책 및 보행자 안전대책 ? 공사장 가스·유류 안전관리 및 방화대책 ? 공사장 주변 도로 균열 등 기반시설 손상 여부 ? 굴토공사장 지하수 유출, 주요부재 변위 등 안전관리 상태 ?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가설물 안전관리 적정 여부 ?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 건설장비 안전관리 적정 여부 ? 설 연휴기간 중 자체 비상근무조 편성, 필수요원 상주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재난위험시설물> ? 재난위험시설별 관리 책임자 지정 - 담당자(공무원 지정) - 설 연휴기간 중 비상 연락체계 구축【공무원 ⇔ 관리책임자(소유자, 거주자)】 ? 재난위험시설물의 관리상태 점검 - 현재 시설물 상태, 붕괴 시 주변의 안전대책,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 사항 등 4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 서울시 안전점검 : 35개소 ? 시 허가 공사장(3개소) 및 재건축 공사장(23개소) - 점검결과 화재·제설·제빙 대책 수립 등 전반적으로 양호함 - 보행자 안전 주의 행정지도(강풍 및 대설 대비 자재정리 및 가설울타리 보강) - 타워크레인 제작연도 재확인, 현장 내 비산물 청소 등 환경정리 현장조치 등 ? 재난위험시설물(E급) 9개소 - 전문가 안전점검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건축주 보수?보강 등 조치 ?? 자치구 안전점검 : 267개소 ? 재난위험시설(140개소) (단위 : 개소) 특이사항 없음 재건축· 철거 필요 보수·보강 필요 보수 중 철거예정 철거 중 대상해제 합계 44 2 89 0 2 0 3 140 ? 중단 건축공사장 및 지하3층 이상 공사장(127개소) - 자치구별 설날대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및 조치 5 행정사항 ?? 자치구 점검 현장 :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후속 조치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조치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 등의 안전조치 ? 안전점검 결과 재난관리포털(NDMS) 입력 후 종합관리(재난위험시설 D,E급) ? 비상시 긴급조치 대비 및 비상연락망 정비 ?? 서울시 점검 현장 : 전문가 안전점검 결과를 자치구 통보하여 건축주 보수?보강 등 조치 ?? 외부전문가 수당지급 ? 수당 산출 : 3,150천원(9인 × 350천원) - 건축기획과 2인, 공동주택과 7인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기타보상금(100-301-11). 따로붙임 : 안전점검위원 점검표(서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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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설날 대비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92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수 (02-2133-7088) 관리번호 D000003284809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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