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제1회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090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양지애 강해라 02/20 곽종빈 협조 ’18년 제1회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18년 제1회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개최 결과 ’18년도 서울시 지방분권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8. 2. 9.(금) 10:30~13:00 ○ 장 소 : 간담회장(8층) ○ 안 건 : 서울시 지방분권 추진계획 자문 ○ 참 석: 지방분권협의회 위원16명(위촉직 14, 당연직 2) - ※ 안건 관련 소관 부서장 보고(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법무담당관) ?? 진행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30~10:35 (5') ? 위원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위원 위촉 경과보고 및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조직담당관 10:35~10:40 (5') ? 위원장?부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부위원장 10:40~12:00 (80') ? 안건 보고 및 자문 위원장 ① 서울시 지방분권 추진기조 및 대응전략 조직담당관 ② 서울시 지방분권형 개헌(안) 법무담당관 ③ 자치구 권한이양 및 시민참여 확대 과제 발굴 조직담당관 ④ 서울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기획담당관 12:00~13:00 (60') ? 오 찬 ?? 회의 결과 ○ 지방분권협의회 내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활용하여 향후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 필요 ○ ‘시민참여와 차등분권’에 대한 서울시민의 차별적인 프레임이 필요하며, 이 프레임을 통해 서울형 지방분권 모델 제시 필요 ○ 서울시의 입장 전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시민의 의견을 듣는 방안 필요 서울시민과의 호흡이 필요 ○ 회의 결과 사진 - 위원 위촉 경과보고 및 위원장(부위원장)말씀 - 안건보고 및 자문 ?? 향후계획 ○ 지방분권협의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검토 및 분야별 과제 보완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릴레이 언론 기고(상시) 붙임 1 지방분권협의회 주요 회의 내용 위 원 주 요 내 용 ?서울시의 지방분권(안)에 대해 지방분권협의회 내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활용 필요 ?중앙정부에서 제2국무회의라는 용어를 쓰며 지방을 상생 파트너로 인식. 헌법 개정안에 제2국무회의를 넣으면 좋겠음 ?재정분권은 다른 지자체와 상생플랜을 가져야 함 ?지방분권(안)에 대해 16개 시?도가 협의하고 중앙에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함 ?지방분권에서 입법과 재정이 제일 중요. 개헌안에 법률제정권과 재정권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함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로 수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효과적 ?조례라는 명칭의 기원이 분명치 않고 굳이 지방입법을 폄하할 필요는 없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정부 법률’이라 지칭해도 혼동의 소지는 적음 ?주민과 정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차등분권’ 프레임 필요. 그런 프레임을 통해 서울형 지방분권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 안에서 과제 제시. ?지방분권(안)이 거시적 이슈와 생활밀착형 이슈가 혼재 구체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연결고리 필요. 사례 중심의 접근에 동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나 기대효과 위주의 홍보 필요 ?서울시의 입장 제시에 그쳐 더 많은 증거 제안이 필요. 비교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 근거나 개연성 보완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 서울시 안을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방안 제시. 시민의 반응을 주장논거로 활용. 서울시민과의 호흡이 필요 위 원 주 요 내 용 ?참여정부부터 정부가 발의를 했으나 국회에서 실패했던 사례(지방이양일괄법, 기관위임사무 폐지)에 대한 대응계획이 부족.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할지 세부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음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캠페인(예컨대 자동차 스티커) 필요 ?국세-지방세 조정 중요.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이 큰 영향을 받음. ‘국세를 지방으로 달라’가 아니고 ‘어떤, 어떤 국세를 달라’고 증거 제시하며 정부에 요구해야 함. ?재정분권을 주장할 때 기획재정부 입장(빈익빈 부익부)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 필요 ?중앙을 변화시키는 것은 서울시 조차도 역부족.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함 ?자치구 권한이양 측면도 중요하지만 도→시?군와 시→자치구에 이양하는 것은 달라야하며 자치구와 시?군이 같은 맥락에서 광역과 기초측면에서 접근되는 부분은 조심 ?자치재정권 문제를 풀지 않으면 지방분권이 구호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음 ?부가가치세를 지방교부세처럼 쓰면서 자치재정권의 확대다라고 하는 것은 눈가림. 지방소비세보다는 지방소득세로 접근이 바람직 ?권력적으로 접근하면 안되며 치안, 교통이 이렇게 좋아진다고 설득. 자치경찰을 하면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한다는 측면 강조. 동력은 시민에서 나옴 ?과제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지방분권협의회 자문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재정리 필요 ?선언적인 수준에서 끝나지 않도록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 위 원 주 요 내 용 ?자치경찰 관련 서울시의 입장이 있고 다른 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략적 추진 필요. 자치구와의 문제에도 지혜가 필요 ?자치경찰 관련 경찰의 직급(예컨데 경정)을 어디까지 이양하고 임면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치하고 설득력 있게 준비해야 함 ?광역을 단위로 하겠다는 의견 합치는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리 필요 ?서울시는 자치조직권 달라고 요청하지만 법은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사항이라 쉽지 않음 ?소방관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이유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고 경찰관은 자치경찰으로 전환. 주민의 편의와 복리에 맞게 접근 필요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할 때 재정 8:2나 국가위임사무 7:3를 예로 들며 기관위임사무가 핵심 ?서울시의 특수성을 일반법에 담기는 어려움. 지자체 간 자중지란이 될 수 있어 서울시 행정특례를 통해 해결 필요. ?분권과 균형발전 부분이 있음. 분권은 다양성, 자율성, 특수성을 인정하는데 균형발전은 그게 차이가 되고 격차가 됨. 방향이 상이. 서울시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음 ?서울시는 광역행정기능을 강화. 광역행정 로드맵을 가지면서 국가-광역-기초를 놓고 봐야함.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패러다임 전환 필요. 과거 참여정부에서 법정수탁사무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는 패러다임 전환측면에서 강조됨.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왜 필요한건지 정부안은 너무 기능적임. 획기적으로 전면에 내세워야 함. ?시와 도 상황이 상이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도 상황이 상이. 다른 지자체 공감을 끌어내지 못함. 차등이양 필요. 분권도 획일분권, 이양도 획일이양으로 간다면 일부에 문제가 생기면 안됨. 획일적으로 이양할 필요 없음. ?자치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 입장 차이가 있으며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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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제1회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090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애 (2133-6734) 관리번호 D00000328506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