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망조위금 지급 1. 인사과-4820(2018.2.14)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대공원 직원이 청구한 사망조위금이 결정 통보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심상원, 박종성 나. 지급금액 : 소 속 성명 관계 사망일자 지급액 지급 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다. 지급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라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인사관리운영, 부조급여지급,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마.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조치 바. 급여담당자는 사망조위금 신청대상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정지를 확인하고 사망일 이후 기 지출분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 붙 임 : 1. 사망조위금 지급결정통보서 1부. 2. 사망조위금 지급결정내역 1부. 3. e-호조시스템 입금명세서 1부. 끝. 주무관 한리라 총무과장 이행용 관리부장 02/19 심상원 협조자 주무관 강준민 시행 총무과-1635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500-7211 /전송 500-7991 / lilahan@seoul.go.kr / 부분공개(6)
14654190
20210925213740
본청
총무과-1635
D00000328405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