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망조위금 지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망조위금 지급 1. 인사과-4820(2018.2.14)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대공원 직원이 청구한 사망조위금이 결정 통보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심상원, 박종성 나. 지급금액 : 소 속 성명 관계 사망일자 지급액 지급 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다. 지급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라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인사관리운영, 부조급여지급,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마.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조치 바. 급여담당자는 사망조위금 신청대상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정지를 확인하고 사망일 이후 기 지출분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 붙 임 : 1. 사망조위금 지급결정통보서 1부. 2. 사망조위금 지급결정내역 1부. 3. e-호조시스템 입금명세서 1부. 끝. 주무관 한리라 총무과장 이행용 관리부장 02/19 심상원 협조자 주무관 강준민 시행 총무과-1635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500-7211 /전송 500-7991 / lilah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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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및 재배정 알림(2018년 2월 1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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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2월 1차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및 재배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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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망조위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635 생산일자 2018-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리라 (500-7211) 관리번호 D00000328405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