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자격증 반납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에서 게시용 택시운전자격증 반납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2017.12.1.)에 “운송사업자는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퇴직한 날로부터 3일(퇴직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20만원의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20일)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택시회사에서 자격증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담당부서에서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서울의 택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2/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2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4650815
20210925213740
본청
택시물류과-5255
D000003282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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