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르신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718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허광호 이정남 백운석 02/14 정광현 협 조 어르신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2018. 2.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어르신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집중되는 시설의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르신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 보호 및 이동편의 증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추진방향 ○ 탑골공원 등 한양도성 내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시범(2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 강화 및 보행편의 제공 ○ 창덕궁 앞 도심부 재생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어르신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 시행 후 노인 보호구역 지정사업과 병행하여 대상지 발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어르신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편의시설 우선설치 등 보행 불편사항 개선 ?? 추진절차 ○ 기초자료조사서 작성 및 설계 ⇒ 지방경찰청 협의 ⇒ 보호구역 지정 ⇒ 사업 시행 Ⅱ 추진계획 〈어르신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탑골공원, 종묘공원 주변 2개소 ○ 사업예산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예산(시비 550백만원)중 250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 시설비(401-01) ○ 사업기간 : 2018. 2.~12. ○ 사업내용 - 기존 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강화 -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보행신호등 현시조정, 시인성 강화 디자인 포장, 보도상 쉼터 조성 등 ○ 사업 위치도 어르신 보행환경개선사업 구역 ?? 추진방법 : 외부 전문기관 기술용역 ○ 용역계약 : 수의계약 ○ 용역기간 : 2018. 3~5월 ○ 용 역 비 : 1,650만원 ○ 용역업체 : 교통영향평가, 도로·교통시설 설계 등 경험업체 선정 ? 업 체 명 : ㈜동해종합기술공사 ? 주요실적 : 창덕궁 앞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다수 ※ 우리 시범사업구역의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한 업체로 기초조사가 완료되어 자료 활용 등 최소비용으로 기술용역이 가능함 ?? 추진일정 ○ 2018. 2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 ○ 2018. 3~5월 : 용역 계약 및 시행(설계도면 작성 등) ○ 2018. 6월 : 지방경찰청 협의(보호구역 지정) ○ 2018. 7월 : 사업비 배정(시) ○ 2018. 8~12월 : 사업시행 및 완료(구) 〈노인 보호구역 지정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7개소(2018. 2월 대상지 수요조사 완료) ○ 사업예산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예산(시비 550백만원)중 300백만원 (※ 사업 개소별 17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2.~11. ○ 사업내용 - 보호구역 통합표지 및 노면표시, 속도제한 노면표시 - 차량감속 유도시설(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과속경보표시장치) - 보·차도분리시설 및 보도의 편의성 증대(보도턱낮추기 단차 최소화 등) - 창덕궁 앞 도심부 재생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추진일정 ○ 2018. 2월 : 기초자료조사서 작성(구) ○ 2018. 3~5월 : 보호구역 지정 등을 위한 기본계획도 작성(구) ○ 2018. 6월 : 지방경찰청 협의 및 보호구역 지정 통보(시) ○ 2018. 7월 : 사업비 배정(시) ○ 2018. 8~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구) Ⅲ 행정사항 ○ 노인 보호구역 지정률 제고 등을 위해 자치구 적극 추진 - 대상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의 기피시설로 인식, 노상주차장 폐지 등의 사유로 시설장 및 자치구의 관심 부족으로 지정 신청이 낮음 ⇒ 지정률(1.7%) 제고를 위해 “시-구 공동협력사업 배점”에 반영하여 자치구 참여 유도 ○ 노인 행동특성을 고려한 보호구역 범위 지정 - 노인은 행동특성상 복지시설 외에도 전통시장, 공원까지 활동반경이 커서 교통사고 발생범위가 넓게 분포 ⇒ 노인 복지시설과 전통시장, 공원 등 노인 보행량이 많은 대상과의 주요 접근동선을 연계하여 보호구역 지정·개선 추진 ○ 사업대상지 변경 사유 발생 시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행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변경 발생 시 서울경찰청(경찰서)과 협의하여 시행 ○ 노인 보호구역 지정사업은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우리시에 완료보고 붙 임 : 1. 2018년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지(수요조사) 1부. 2. 노인 보호구역 지정사업 완료보고(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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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718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광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3282927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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