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단속시행(’18.3.3.) 및 서울시 단속요원 지원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단속시행(’18.3.3.) 및 서울시 단속요원 지원 안내 1.「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17. 12. 3.)」와 관련입니다. 2.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오는 ’18. 3. 2일자로 종료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18. 3. 3.(토)부터 금연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시 소속 금연구역 단속요원의 지원이 필요한 자치구는 아래 서식에 따라 ’18. 2. 22.(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단속시행 개요 1) 시 행 일 : ’18. 3. 3.(토) ※ 2) 단속대상 :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에서의 흡연행위 나. 단속시 유의사항 1)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단속 철저 ※ 2) 주된 흡연이 발생하는 야간단속시 충분한 인력 편성으로 원활한 단속 도모 3) 당구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실내에 설치된 흡연시설에 대한 점검 철저로 2차 피해발생 방지 ※ ’17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보건복지부) 참고 다. 서울시 소속 금연구역 단속요원 지원안내 1) 지원기간 : ’18. 3. 5.(월) ~ 30.(금) 2) 지원인력 : 서울시 소속 금연구역 단속요원 15명(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자치구별 1명 3) 근무시간 : 4) 근무내용 :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등 단속 5) 제출양식(예) 자치구 근무시간 담당자 비 고 직급 성명 연락처 종로구 000급 000 000-00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2/1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4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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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단속시행(’18.3.3.) 및 서울시 단속요원 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477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282821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