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공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20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홍 김정선 정광현 02/13 고홍석 협 조 교통기획관 代구종원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백종이 - 2018년 교통지도(조사)·단속분야 - 유공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8. 2.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교통지도(조사)·단속분야 - 유공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행정처분 관련 유공이 있는 시민 및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에 공헌한 시민(단체) 및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자치구 교통지도·단속분야 행정처분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 ? 자치구 행정처분담당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 발생 ? 교통지도 단속분야 사기진작과 장기근무 유도 120교통불편신고의 낮은 행정처분율 ? 증거자료 부족 및 조사 전문성 부족, 운수종사자의 악성민원 등에 의해 봐주기식 처분 성행 ? 전체신고 중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된 비율은 12.8%에 불과 (수송수단별 행정처분율 : 버스 20.5%, 택시 10.1%, 콜밴 14.2%) ▶ 자치구 행정처분 결과(※ 시 · 자치구 처리결과 전체합산) (2017년12월말) 신고건 처리 완료 행정처분 불문 경고, 주의 처분 불가 신고 취소 지도교육 (택시불친절 포함) 기타 (내부 종결 등) 처분 진행 중 소계 과징금 과태료 자격정지, 운행정지 31,154 28,437 3,654 372 3,237 45 1,672 8,760 1,069 2,060 8,900 2,322 2,717 - (100%) 12.8% 1.3% 11.3% 0.1% 5.8% 30.8% 3.7% 7.2% 31.2% 8.1% - Ⅱ 표 창 근 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법률 제14839호, 2017.7.26.]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502호 2017.5.18.] Ⅲ 표 창 개 요 표창시기 : 2018년 3월, 11월 (2회) 표창대상 및 인원 ? 시 민 : 시민, 유관기관 근무자 등 10명 ⇒ 택시 및 버스 조합관계자, 우수 서비스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등 ? 공무원 : 시, 자치구, 외부기관 공무원 등 10명 ⇒ 시·자치구 교통지도 관련분야 근무직원, 교통경찰 등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종류 : 표창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 부 상 : 공무원 수상자 20만원 상당 상품권 (인사과 포상금 활용)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정부부처 등 외부공무원 수상자는 부상 없음 선정절차 ? 시 민 표창대상자추천 (자치구, 시 유관부서)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도시교통본부장) 수상자 시홈페이지게재(7일 이내) ? 공무원 표창대상자 추천 (자치구, 시 유관부서)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 의결) 표창수여 (도시교통본부장) Ⅳ 세부 선발 계획 <추천방법> ① 자치구 또는 시 유관부서 추천 자치구 교통지도·단속분야 담당부서에서 수합 제출 ? 유공 시민(단체)은 자치구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제출 ? 자치구 추천 유공 시민의 표창 추천권자는 구청장(조사자 : 담당 부서장) ? 유공 공무원 추천시 자치구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한 ‘비위사실 확인서’로 자체 공적심의 의결 갈음 시 유관부서는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시 유관부서에서는 공적내용 확인 및 표창대상자 결격 등 확인 ? 시민표창 추천대상자에게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사전 안내 ②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 도시교통본부장 위 원 : 도시교통본부 4급 과장 (6명)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물류과장, 교통운영과장, 교통지도과장, 교통정보과장 <표창선정> ① 시민표창 대 상 : 교통지도(조사)·단속분야 관련 유공 시민, 유관기관 근무자 인 원 : 10명 내외 종 류 : 표창장 ※ 부상 없음 훈 격 : 서울특별시장 선정기준 ? 교통지도·단속분야 관련, 서울시 방침, 또는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 기타 교통지도·단속분야 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단체 추천시 제출서류 ①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사본(자치구 추천 시) ② 공적조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표창대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표창수상자에 대한 홍보 ? 수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안내 및 게재(7일이내) 표창추천 제외대상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자체공적심사 전에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임금체불 등 관련기관에 조회 ? 산업재해 조회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1-7693) http://www.moel.go.kr - 고용노동부 [알림마당]-[공고]-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7) http://www.ftc.go.kr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재결]-[의결서/재결서]-[피심인] 해당업체 검색 ? 임금체불행위 조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http://www.moel.go.kr - 고용노동부로 직접 공문발송 조회(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명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 또는 허위로 작성한 공적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② 공무원표창 대 상 : 시, 자치구 및 외부기관 공무원 ※ 교통불편신고조사 또는 행정처분 관련 업무를 1년이상 수행한 공무원 인 원 : 10명 (상 ? 하반기) 종 류 : 표창장 훈 격 : 서울특별시장 부 상 : 도서문화 및 온누리 상품권 20만원 상당(인사과 포상금)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정부부처 등 외부공무원 수상자는 부상 없음. 선정기준 ? 교통지도·단속 분야 행정처분율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 교통지도·단속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제도개선 등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기타 교통분야 행정처분 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세부분야 ? 교통지도·단속분야의 행정처분율(과태료, 과징금 등)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 교통불편신고민원 과다처리 등 격무에 시달리는 자치구 공무원 ? 시 교통지도 관련 정책 및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기타 창의적인 업무혁신 등으로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추천시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군복무기간 제외, 출산 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 향응,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 ?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의 경우 예외 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Ⅴ 행 정 사 항 자치구 및 시 유관부서 대상자 추천 : 3월, 11월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상품권 등 부상 구입 사업예산은 인사과) ? 산출내역 : 20개×8,000원 = 160,000원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 유공 시민?공무원 추천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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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20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32822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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