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변경) 결정 및 고시 알림 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규정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변경) 고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은평구 신사제4차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성북구 성북동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사업기간 조정에 대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기에 사업지구 지정(변경)을 결정하고 따로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게재예정일 : 2018. 2. 22.)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지적소관청(성북구, 은평구)에서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문 등 관련서류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지적공부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박동옥 공간측량팀장 박순봉 토지관리과장 전결 02/1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5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14639165
20210925220432
본청
토지관리과-3204
D00000328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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