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재무국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무과-7101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경선 문혁 대결 02/13 변서영 전결 2018 재무국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18. 2. 서울특별시 (재 무 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재무국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재무국 자체 공직기강 확립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취약시기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함 ?? 추진 근거 ○ 서울시「2018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1784, ’18.2.1.) ’18년 공직기강 확립 관련 여건 화 ? 지방선거(6.13.)에 편승한 정치적 중립 위반사례 발생 및 동요 우려 ? 4년 연속 서울시 청렴도(13~16위, 국민권익위 평가) 하위권 ?? 추진 방향 ○ 복무기강 준수 및 신속한 동향보고로 연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교육 및 청렴기반 제도개선으로 분위기 쇄신 및 인식개선 ○ 추진실태 점검 및 환류 개선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추진 내용 1 연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복무기강 준수 및 보안관리 철저 이행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준수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지양 - 음주운전,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엄금 -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내 신속 처리 ○ 부서별 보안당번 운영 등 보안관리 철저 - 보안담당자 출퇴근 시간 준수 및 중식시간 교대 식사 등 보안유지 - 퇴근 시 시건장치 및 전원 등 확인, 보안점검부 기록 철저 등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상황 인지시 즉시 보고 ○ 화재, 교통사고(버스, 지하철)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2 공직윤리 교육 및 제도개선 추진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연중 실시 ○ 전직원 대상 찾아가는 청렴 및 공직자 확립 교육 실시 ? 일시/장소(안) : ‘18. 4.17(화), 시립미술관 세마홀 ? 대 상 : 재무국 전직원 ? 강 사 : 감사위원회 청렴담당 직원 ? 주요내용 : 청렴도 평가에 대한 이해 및 공직기강 확립, 서울시 공무원 비위 유형별 징계현황 및 주요사례 등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이행 철저 : 개인별 연5시간 이상 ○ 부서별 사례중심 청렴교육 및 피드백 실시 : 매월 1회 이상 - 계약심사 및 계약절차 진행, 세금 부과·징수 등 실제 각 부서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교재 작성 및 청렴 취약업무 교육 강화 ? 청렴문화 시스템 정착을위한 업무절차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시민 편의를 위한 계약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대 - 서울 계약마당 시스템 개선 및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등 지속 추진 - 계약발주 시 청렴 서약서 제출 의무화 지속 추진 등 ○ 계약 등 실무 공무원 전문성 강화 - 계약분야 공무원 전문관 수시 선발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속 근무 유도 - 계약처리 실무 매뉴얼, 설계VE 우수 사례집 등 발간 배포 ○ 대 시민 업무 신뢰도 제고 - 납세자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강화 및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 제공 - 설계경제성 심사 확대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과세쟁점 자문단 운영 ? 청렴자율준수제와 연계한 청렴도 강화 ○ 부정청탁금지법 해당사례 발생 시 자발적 등록 - 내 · 외부 청탁시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 - 4급 이상 간부 의무등록제 이행 ○ 재무국 소속 공무원 외부강의 제도개선 -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토록 외부강의 횟수 제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3회, 월 6시간으로 제한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에 근거한 외부강의 신고 철저 ? 강의개시 3일 전까지 외부강의 사전신고 확행 - 주말 및 근무시간 외를 이용한 외부강의 권고 ○ 업무추진비 등 적정 사용 지속 모니터링 및 공개 - 업무외적 법인카드 사용 방지 등 모니터링 철저 및 기한 내 내역 공개 ○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 준수 - 경보발생시 7일 이내에 소명처리, 적기처리율 및 승인률 100% 달성 3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시 행동강령책임관 재무국장 1반장 2반장 3반장 4반장 5반장 6반장 재무과장 자산관리과장 계약심사과장 세제과장 세무과장 38세금 징수과장 ?? 향후 계획 ○ 찾아가는 청렴 및 공직자세 확립 교육 신청 : 2월 23까지(조사담당관) ○ 부서별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실시(매월 1회 이상) : 3월 부터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시 : 3월, 9월(예정) ※ 조사담당관에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관련 별도공문 시행예정 붙 임 1. 재무국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3. 계약심사 공무원 행동강령 1부. 4. 세무조사공무원 현장조사 행동수칙 1부. 끝. 붙임 1 재무국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제1장 목 적] 제1조 이 지침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재무국 소속 공무원(이하 ‘재무인’이라 한다)의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무인’의 기본자세] 제2조 재무, 재산, 세무 등의 업무는 시정의 신뢰성 향상과 내부 공무원 및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연?혈연?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재무인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법령, 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고 연구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재무인은 공직자로서 성매매?성희롱?음주운전 등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재무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재무인은「서울시 공무원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2. 상호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꼭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인·허가, 단속 등을 할 때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시민에게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고 충분한 기간을 준다. 5. 불필요한 방문을 요청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 6. 상대방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한다. 7. 절차를 최소화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8. 규정만 고집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한다. 9.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10.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3장 업무에 임하는 자세] 제8조 재무인은 적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실천한다. 1. 예산집행은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부당한 자금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지출관련 각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한다. 2. 계약관련 모든 업무(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는 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3. 공사·용역·물품계약(또는 계약), 예산집행 분야 청렴도 향상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청렴마인드를 내재화 하여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4. 공유재산의 매각?매입?관리의 모든 업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추진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각종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5. 계약심사 업무 수행은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6. 서울특별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며, 시민의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자료 요구는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불필요한 요구나 질문을 하지 않고 직접 관계 자료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7. 세무조사시 자격증명서를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조사기간?조사범위 및 권리구제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8. 체납징수 담당자는 체납관련 조사 및 방문계획을 사전에 체납자에게 통보하고 약속시간을 정한 후 방문하며, 현장방문 시에는 반드시 공무원증을 제시한다. 9. 체납징수 관련 자료조사는 세무종합시스템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체납자에 대한 자료요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불필요한 요구나 질문을 하지 않는다. 10. 재무인은 관련부서 공무원과 시민에 대해 고압적이거나 편파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처리에 임한다. [제4장 직장생활의 태도] 제9조 재무인은 서울특별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하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여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 다음 각 호를 실천한다. 1.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며 동료 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혈연?지연?학연 등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는다. 4. 지시사항은 시간을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 후 보고하고,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귀청하여 복명한다. 5.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6. 전화는 다음의 인사말을 사용하여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다. - 전화 받을때 : 도와드리겠습니다. 00과 000입니다. - 전화 종료시 : 감사합니다. 00과 000이었습니다. [제5장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제10조 재무인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재무인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본의 아니게 제공받은 금품 등에 대하여는 즉시 청탁방지담당관에 접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모범이 된다. 제12조 재무, 재산 및 세무행정 등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재무인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재무, 재산 및 세무 등의 업무 수행을 기회로 청탁 등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3조 재무인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할 때에는「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 및 「외부강의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재무인이 제12조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경우 그 대가는「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재무인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재무인은 직무관련자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접촉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동행한다. 제17조 재무인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와 재무인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허용한다. 제18조 재무인은 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용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재무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해관계 직무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 직무로부터 제척, 기피 및 회피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윤리강령 실천 및 위반시 조치 등] 제20조 재무인 전원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재무국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다짐한다. 붙임 2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울특별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00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시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청렴계약 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6360-4971~3 FAX 6360-4903 2018. . . 서울특별시 00과장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계약심사공무원 행동강령 ① 계약심사공무원은 서울시 재무행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계약심사에 임하며,「서울특별시 계약심사 공무원 행동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식사), 사적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③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및 이해 충돌 금지 서약서를 작성한다. ④ 계약심사는 계약심사과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장소에서 실시하게 될 경우 부서장 허가를 득한다. ⑤ 계약심사 시에 사업설명, 원가검토 등을 위해 발주부서 담당자와 면담할 때 설계업체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함께 참석하도록 한다. ⑥ 현장 실사 시에는 2인 이상 함께 실시한다. ⑦ 단가조사시 견적업체(업자)와 유?무선으로 상담하고, 대면접촉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외부전문가 등에게 심사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조정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여 심사자문을 한다. 붙임 4 세무조사공무원 현장조사 행동수칙 ① 조사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세무조사운영규칙, 지방세 세무조사실무, 세무조사공무원 현장조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지킨다. ②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일선에서 서울시 세무행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품위를 유지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한다. ③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며, 그 외 장소에서는 단독으로 조사법인과 상담을 하지 아니한다. ④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 복수로 출장하고, 증표를 제시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적·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과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준비된 안내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향응(식사), 사적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도 절대 아니되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⑥ 조사공무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행동하며, 출장지에서 식사시간 포함 사무실로 귀청할 때까지 개별행동을 절대 금한다. ⑦ 조사계획 수립 후 실지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세의무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조사공무원은 납세의무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일과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⑨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사항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복명하고 차후 조사방향을 지시받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⑩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사무실에는 종결복명 후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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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무국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7101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2133-6824) 관리번호 D0000032822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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