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상감사 의견 회신(암사 제2정수장 수평패들형 응집기 제작 구매)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 (경유) 제목 일상감사 의견 회신(암사 제2정수장 수평패들형 응집기 제작 구매) 1. 정수시설과-1149(2018. 2. 7.)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일상감사 의뢰한 ‘암사 제2정수장 수평패들형 응집기 제작 구매’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제2정수장 노후 정수시설(응집기 총 24대) 교체 ○ 사업기간 : 2018. 2.~ 9.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실적)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구매규격 사전공개 : 이행예정 ◈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응집기(세품품명번호 47109992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응집기)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메카니칼씰 플로트형 수평패들응집기(현장제어반 포함) 30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 ○ - -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지역?동일 실적으로 제한하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있음. -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에 따르면 금액으로 실적을 제한하는 경우 계약의 특성?경쟁성?난이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사업 추정가격 1배 이내에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 - □ 조치결과 제출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상감사 조치결과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문현주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안전감사담당관 02/13 박동석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22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02-2133-1864 /전송 02-2133-1302 / moonr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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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의견 회신(암사 제2정수장 수평패들형 응집기 제작 구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270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주 (02-2133-1864) 관리번호 D00000328156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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