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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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개선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432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오병헌 김지형 김희갑 02/13 황인식 2018년 서울시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개선계획 2018.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18년 서울시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개선계획 직원들의 건전한 체육, 취미, 문화 활동을 돕기 위하여 직원 동호회를 지원, 자아발전 기회를 확대하고 동료애를 증진하여 신바람 나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동호회 현황 ?? 동호회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지원방향 : 직원들의 건전한 동호회 활동을 투명하게 지원 - 직원들의 취미·문화활동을 장려하여 업무스트레스 경감 및 동료애 증진 - 동호회 자체회비 우선, 서울시는 보조적으로 지원(소요예산의 최대 70% 지원) - 예산범위내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및 집행 투명성 확보 ○ 지원대상 : 정식 등록된 서울시 동호회 - 동호회 현황 : 72개 동호회, 3,314명(가입률 30%) (’17.12.31.기준) 구 분 합계 음악 미술 레저 스포츠 학습 문예 명상 봉사 기타 동호회 수(개) 72 16 36 4 3 3 2 8 정회원 수(명) 3,314 494 1,939 157 83 166 255 220 ○ ’18년 지원예산 : 644,500천원 ○ ’17년 지원현황 : 총 605,329천원(기본활동비, 행사비 등) (단위 : 천원) 구분 기본활동비 행사지원비 물품지원비 강습지원비 비 고 총 지원액 320,209 207,353 18,317 59,450 ?동호회별 지원 총액 - 최다 22,650천원, 나눔과봉사 - 최소 1,000천원, 데생 지원기준 인원별 차등지급 6백만원 상한 2백만원 상한 월 15만원 비율 53% 34% 3% 10% Ⅱ 2017년 동호회 지원성과 ?? 운영성과 ○ 동호회 홍보 및 지원 확대로 동호회 및 회원 수 매년 증가 구 분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비고 동호회 수(개) 47 53 70 72 ’14년 대비 53.2% 증가 정회원 수(명) 2,474 2.655 3.084 3,314 ’14년 대비 34.2% 증가 ○ 예산항목별 지원상한액 증액으로 동호회 행사 개최·참여 적극지원 - 기본활동비 : 1인당 6만원 ? 인원별 상한액 지원으로 간소화 - 행사지원비 : 연500만원 ? 연600만원 상한 지원(70% 범위 내) - 강습지원비 : 월 최대 15만원 ? 월 최대 25만원 지원 - 동호회별 각종 행사참여 및 개최 : 전시회, 체육대회, 동인지 발간 등 ○ 시장배 동호회 대회 규모 확대 및 활성화로 동호회 위상 제고 - 6개 종목(탁구, 테니스, 축구, 족구, 야구, 볼링) 개최 지원 - 시장배 대회 참가규모에 따른 지원상한액 증가로 동호회 활동 적극지원 ○ 전국 시?도 체육대회 적극지원을 통한 市 위상 및 동호회 지원성과 제고 - ’17.9.22~23, 강원도 평창, 6개 종목, 135명 참가 - 2개 종목(족구, 테니스) 1위를 차지하여 서울시 위상 제고 ○ 동호회별 각종 사회공헌 활동 전개로 시정이미지 제고 - 각종 봉사활동 : 쪽방촌 김치담그기, 연탄배달, 보호시설 방문 등 - 동호회 및 직원 재능을 살린 공헌활동 : 복지시설 방문 공연 등 ○ 기타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치 - 후생복지포털에 동호회별 홈페이지 개설 및 회원가입 Ⅲ 2018년 동호회 개선방향 운영목표 직원들의 활기찬 동호회 활동 지원 개선방향 “무엇이든 해보세요” 동호회 예산지원 개선 “여기저기서 해봅시다” 동호회 공간지원 개선 “뭘 하셨나요? 궁금해요” 성과공유 및 정산개선 동호회의 시작과 끝, 신규등록 및 해지 개선 핵심 개선 사항 1.기본활동비 개편 ① 상수도본부 직원 정회원에서 제외 ② 정회원수별 구간 세분화/지원금 변경 ③ 정회원수 산정 : 후생포털 동호회 홈페이지별 가입회원수 2.행사지원비 개편 ① 행사별 지원상한액 명시 ② 기타 지원배제사항 등 추가 1.동호회방 개선공사 - 해바라기방 천장방음 등 공사 2.동호회방 물품 공급 - 청소용품, 캐비넷 등 3.공용동호회방 사용규정 마련 - 사용시간 제한 - 신규동호회 사용 유도 4.기타 동호회 활동공간 지원 1.동호회 소개책자 제작 - 동호회 소개 및 ’17~’18년 활동내용 수록 2.동호회 자체제작 책자 공유 - 도록, 동인지 등 동호회 발행 간행물 - 동호회방 서가 및 행정포털에 공유 3.동호회 정산 개선 ① 연1회 정기정산 ② 정산양식 추가 및 종이서류 제출 ③ 예산지원내역별 결과보고 첨부 1.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강화 ①신규등록 시 필요성도 검토 ②市 후생복지 심의위원회가 신규등록 심의 ③3개 이상 실·국·사업소 소속시 등록 ④유사동호회 및 원거리사업소 동호회 배제원칙 2.동호회 활동 내용 수시보고 Ⅳ 세부 개선계획 1 “무엇이든 해보세요” 동호회 예산지원 《 동호회 예산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지원사항 : 기본활동비 + 행사운영비 + 물품구입비 + 강사료지원비 - 기본활동비 : 회원수에 따라 차등지원(대부분 400만원), 반기별로 1/2씩 지급 - 행사운영비(연 최대 600만원)/물품구입비(연 최대 200만원)/강사료지원비(매월 최대 25만원) ?? 동호회 예산지원 원칙 ○ 지원원칙 : 동호회 자체 예산(회비 등) 우선, 市 예산은 보조지원 ○ 지원상한 : 각 지원예산 항목별 최대 70% 지원 (기본활동비는 전액지원) - 예산부족 등 필요시 지원비율을 낮춰 지원가능 ○ 지원대상 : 동호회 성격 및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에만 지원 가능 ?? 기본활동비 지원 개편 ○ 지원개요 : 동호회별 기본적인 모임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액지원 - 반기별로 동호회별 정회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중 ○ 개편사유 : 지원금액 구간 세분화 및 지원금 증액관련 동호회 건의 - 대다수 동호회(63개)의 정회원 수는 20~69명 사이로, 회원수가 최대 3.5배나 차이나지만 동일금액(연간 4백만원)을 지원 ⇒ 역차별 발생 - 또한 타 예산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본활동비로만 집행 가능 (동호회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 또는 연습실 임대료 등) ?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본활동비의 실질적인 증액 필요 ○ 지원방안 : 정회원 규정 변경 및 정회원수 구간 세분화 조치 ① 정회원 규정 변경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직원은 정회원 산정 시 제외 - 지원현황 : 市 본청 동호회에 상수도본부 직원이 정회원으로 가입(340여명) - 변경사유 : 상수도본부에 동호회 지원예산이 별도편성되어 있고, 市 본청·사업소 직원을 위하여 후생복지예산이 편성되어있음을 감안 - 변경내용 : 정회원수 산정 시 상수도본부 직원은 제외(상수도 동호회 가입권유) ※ 단, 상수도본부에 해당 동호회와 동일·유사한 동호회가 없는 경우 지원가능 (붙임 4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동호회 참조) ② 정회원수별 기본활동비 지원금액 변경 : 구간 세분화 및 실질적 증액 - 기존 지원금액 : 구간별 정회원수 편차가 지나치게 큼(특정구간에 집중) (단위 : 천원) 정회원수 15명~19명 20명~69명 70명~119명 120명~169명 170명~219명 220명 이상 지원금액 2,000 4,000 6,000 9,000 12,000 15,000 동호회 수 (’17년말기준) 0 63 4 1 2 2 - 변경 지원금액 : 정회원수별 구간을 10~20명 단위로 세분화 및 증액 (단위 : 천원) 정회원수 ~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지원금액 (연간) 2,000 4,000 4,500 5,000 5,500 6,000 6,500 7,000 동호회 수 (’17년말기준) 4 31 15 8 3 2 2 1 정회원수 91~100 101~120 121~140 141~160 160~180 180~200 200~220 220~ 지원금액 (연간) 7,5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13,000 15,000 동호회 수 (’17년말기준) 1 1 1 1 2 - 변경효과 : 동호회별 회원유치 동기부여 및 실질적인 기본활동비 증액 ※ ’17년 동호회 총 기본활동비 지원금(320백만원)보다 증가 예상(358백만원) ③ 정회원수 산정방식 변경 : 후생포털 동호회 홈페이지별 가입회원수 - 변경사유 : 동호회별로 총무가 명단정리·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오류발생 - 변경방안 : 市본청 후생복지포털 동호회별 홈페이지 가입회원으로 산정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방재난본부는 市본청 후생복지포털 가입 불가능) - 변경효과 : 정회원 산정 간편화 및 오류에 따른 직원 민원 최소화 ?? 행사지원비 지원 개편 ○ 지원현황 : 연간 상한 지원액 명시(600만원) 및 일괄적용 ○ 개편사유 : 일부 동호회 행사 성격 및 관행 등으로 인하여 초과지급 - 600만원 상한 행사지원비 지원 동호회 : 총 10개 동호회(볼링 등) - 600만원 초과 행사지원비 수령 동호회 : 총 9개 동호회 연번 동호회명 행사지원비 행사내용 1 탁구 11,000,000 - 시장기 탁구대회 2 테니스 10,000,000 - 시장기 테니스대회 3 야구 9,751,600 예산군수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3월, 1,752천원) 시장기 야구대회(10월, 8,000천원) 4 직원합창단 9,173,500 합창단 워크숍(4월, 1,085천원) 상반기 봉사활동(7월, 770천원) 서울한방진흥센터 개관식 개막공연(10월, 560천원) 정기공연(12월, 6,759천원) 5 사진 8,782,000 정기 사진 전시회 6 나눔과봉사 7,650,000 사랑의 김치 담그기 봉사활동(4월) 연탄나눔 봉사(10월) 7 족구 7,632,000 시장기 족구대회 8 사생회 7,630,000 정기 사생 전시회 9 산악회 7,320,000 정기 시산제 ⇒ 동호회별 주요 대형행사의 경우 관행적으로 초과지급 - 또한 시상품, 단체복 등 개인귀속 물품구입에 예산이 지원되어 초과지급 증가 ≪ 행사지원비 개선 세부내용 ≫ ◈ 원칙 : 동호회별 연간 행사지원비는 6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예외사항 ① 시장기 체육대회 - 행사성격 및 참가규모를 감안하여 아래 금액대로 지원 가능하되, - 연간 총 행사지원비를 800만원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참여기관 13~17 18~22 23~27 28 이상 지원금액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 참여기관 : 개인전, 단체전 관계 없이 모두 기관 대표 참여로 인정 ② 기타 대형행사 - 동호회 정회원 200명 이상이 참여(단일 동호회 또는 2개 이상 동호회)하는 대형행사의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되, - 연간 총 행사지원비를 800만원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지원 배제대상 - 개인에게 귀속되는 행사물품 구입비(단체복 등) : 예산으로 개인 물품 구매 불가 - 타 단체(개인)에게 기부행위 : 예산으로 타 단체(개인)에게 기부행위 불가 ※ 단, 봉사활동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안을 검토, 지급여부 판단 - 각종 기념품 및 시상금(시상품) 일체 : 동호회 자비로 처리 - 동호회의 단순 친목도모만을 위한 행사 및 기타 동호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정치·종교적 행사 등) ◈ 기타 개선사항 : 심판비용 증액(1인 1일 4만원 → 1인 1회 5만원, 1일 15만원) ◈ 행정사항 : 연간 행사지원비 상한지급 동호회가 추가 행사비 신청시 반려 ○ 개선방안 : 행사지원비 상한액·지원기준 등 명확화 및 지급제한사항 추가 ○ 개선효과 : 불분명한 지원기준 명확화 및 동호회별 지원금액 차이 감소 2 “여기저기서 해봅시다” 동호회 공간지원 《 동호회 공간지원 개요 》 ??지원사항 : 공용동호회방 및 동호회별 개별동호회방 지원, 대관지원 등 - 직원 공용 동호회방 운영 : 15개 동호회가 3개 공용 동호회방 이용 중 · 본관 12층(해바라기방, 92㎡), 13층(매화방 43㎡, 장미방 42㎡) - 개별 동호회방 지원 : 악기연주 등 물품 부피가 큰 일부 동호회 개별 동호회방 지원 - 대관지원 : 동호회 각종 행사 개최 시 대관 지원(지역 운동장, 간담회장 등) ?? 동호회방 개선공사 추진 ○ 대 상 : 본관 12층 동호회방(해바라기방) ○ 공사사유 : 일부 동호회(국악 등) 사용시 소음이 전달되어 민원발생 ○ 공사사항 : 동호회방 천장 방음 등 공사 ○ 공사시기 : ’18년 상반기 중 (시기 및 범위 등 총무과와 협의) ?? 동호회방 필요물품 공급 ○ 지급사유 : 동호회방 이용시 불편사항 민원 발생 - 청소도구 필요(전 동호회), 캐비넷 및 간이 탈의실 마련요청(댄스스포츠) 등 ○ 공급물품 : 공동 이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공급 (청소도구, 가림막 등) ○ 지급방법 : 인력개발과에서 구입 및 비치 - 일부 청소용품 구입 및 비치 완료(’18.1월), 추가 필요물품 확인 - 기타 캐비넷 및 간이 탈의실 등 설치필요성 검토 후 구입 ?? 공용동호회방 사용규정 마련 ○ 운영현황 : 개별 동호회에서 신청·이용 (동호회간 일정중복 시 상호협의) ○ 개선사유 : 별도의 명시적인 동호회방 사용기준 없이 관례적으로 운영 - 이용시간·범위 부재 : 동호회별 이용시간 및 동호회방 이용갯수 제한이 없음 - 홍보 부재 : 기존 동호회만 지속적으로 이용 및 신규동호회 이용실적 없음 - 기타 동호회 물품 적재 및 동호회 출입 보안 등 동호회방 이용 명시규정 없음 ⇒ 동호회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용동호회방 사용규정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공용동호회방 사용규정(안) 마련 및 시행 ≪ 공용동호회방 사용규정 ≫ ◈ 사용대상 : 서울시청 동호회 정회원 (준회원은 정회원 입회 하에 이용 가능) ◈ 사용방법 : 동호회별 사전승인 완료 후 이용 - 신청방법 : 개별 동호회에서 이용시간 및 동호회방을 지정하여 인력개발과로 신청 ◈ 사용원칙 : 1주 2개 시간대 이용가능(동호회별 주요이용시간) - 평일 시간대 : 1일 3개 시간대(점심, 저녁1(~20:30), 저녁2(20:30~)) ※ 평일오전 : 현재 이용 동호회가 없어 동호회별 자율이용 - 주말 시간대 : 1일 3개 시간대(아침, 점심, 저녁) ◈ 최초 사용시간 배정 : 기존 동호회방 사용 동호회 우선배정 - 기존 사용 동호회에 우선 주요사용시간 선택요청 및 배정 및 향후 전체 동호회에 안내 및 주요사용시간 배정 (최초 신청 시 시간이 중복되면 인력개발과 중재) - 별도의 전용 동호회방이 있는 동호회의 경우 가장 낮은 순위로 동호회방 배정 ◈ 추가시간 및 동호회방 이용 - 동호회가 추가 시간 및 동호회방을 요구하는 경우 공실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 타 동호회가 해당 시간 및 동호회방을 주요이용시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타 동호회에 이용을 양보하여야 함 - 두 동호회 모두 주요이용시간이 아닌 경우 상호 협의하되, 인력개발과에서 중재 ◈ 기타 사용원칙 - 동호회 물품 등이 적치되어 있으므로 12층 동호회방 입구는 상시 폐문 (인력개발과에서 조치한 출입증(공무원증)으로만 개방 가능) - 동호회방 이용 후 비치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반드시 청소 완료하여야 함 ◈ 사용제한 및 제재 : 사용원칙 위반 동호회는 사안을 검토하여 동호회방 이용 제한 ?? 기타 동호회 활동공간 지원 ○ 지원사항 : 동호회 각종행사(공연, 대회 등)에 따른 대관 등을 동호회에서 인력개발과로 요청 → 대관요청 등 협조요청 공문 발송 - 단, 해당 공간확보 확인 및 섭외는 해당 동호회에서 사전 처리 3 “뭘 하셨나요? 궁금해요” 성과공유 및 정산 《 동호회 성과공유 및 정산 개요 》 ??성과공유 : 개별 동호회에서 행정포털 동호회 게시판 활용 - 위치 : 행정포털 ? 커뮤니티 ? 재미난이야기 ? 동호회(성과 게시 및 홍보) ??정산 : 동호회 예산지원 시 동호회별 정산 - 기본활동비 연 2회 정기정산 / 기타 지원예산(행사, 물품, 강사료) 수시정산 ?? 동호회 소개책자 제작 ○ 제작취지 : 동호회 성과 및 활동내용을 공유하여 위상 제고 및 홍보 - 기존에는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해왔으나, - 전체 동호회 홍보 및 성과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총괄 책자 제작 ※ 소방재난본부 : 소관 동호회 가이드북 제작(2015~2018년) ○ 제작주체 : 市 동호회연합회 - 제작규모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차후 별도계획 수립 및 결정 ○ 책자내용 : 동호회 소개 및 2017~2018년 활동성과 등 (동호회별 2~4p) ○ 예산 및 기한 : 동호회연합회에 예산지원 / 2018.9월까지 제작완료 ?? 동호회 자체제작 책자 공유 ○ 운영현황 : 동호회별로 제작하는 책자가 공유되지 않고 있음 - 문예·미술 동호회(사생회, 사진, 글사랑, 서예 등)에서 매년 책자제작 중 - 예산으로 제작되는 간행물에 대하여 전 직원 대상 성과공유 및 홍보 필요 ○ 공유대상 : 동호회 자체제작 책자 (도록, 동인지 등 간행물 전체) ○ 공유방법 : 공용동호회방 내부 비치 및 행정포털 게재 등 - 동호회 간행물 책자 제작시 공용동호회방(12,13층) 책꽂이에 비치 의무화 - 매 간행물은 전자문서(PDF등)로 제작하여 행정포털 의무 게재 ?? 동호회 정산 개선 ○ 정산현황 : 동호회 지원예산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정산 - 기본활동비 : 연 2회(상반기 : 7월, 하반기 : 1~3월) 정산 - 기타 지원금액 : 예산지원 시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류 제출 및 수시정산 ○ 개선사유 : 정산업무 과다 및 정산양식 미비 등으로 정산이 어려움 - ’14년 대비 동호회 수 24개(53.2%) 및 예산 244,500천원(61.1%) 증가 ⇒ 업무 증대에도 정산방식은 변동 없어 수시정산이 현실적으로 불가 - 현재 정산방식으로는 세부적인 정산이 사실상 어려움 · 정산양식 미비 : 총 지출금액 및 증빙자료로 서류 한정 → 세부 지출액 수기계산 등 (예시 : 영수증 10개짜리 식비정산을 1개 지출금액(150만원)항목으로 일괄작성) · 서류확인 곤란 : 전자문서 형태로만 제출받아 금액확인 등 실질적인 정산이 어려움 ⇒ 동호회의 운영 및 회계처리를 돕기 위하여 정산방식 개선 시급 ○ 개선방안 : 정산 간소화(일괄정산), 정산서류 변경, 결과보고 병행 등 ① 정산횟수 : 연 1회 정기정산 (매년 연말~익년 연초) · 예산은 기존 방식대로 지원하되, 행사운영비 등 수시지원 항목도 연말에 일괄정산 · 익년 1월 5일까지 전체 정산서류 제출(제출기한 도과 기간마다 익년도 기본활동비 감액) ② 정산서류 : 정산총괄(엑셀서식) 추가(자동계산), 종이문서 형태로 제출 · 영수증 금액 입력시 자동으로 총액을 계산해주는 엑셀 서식 마련·이용 → 정산 용이 · 정산서류 제출 : 원본제출(예산지원분) 및 사본제출(자부담) → 정산확인 용이 ③ 결과보고 : 정산서 제출 시 각 예산지원내역별 결과자료(사진 등) 별첨 · 행사인원, 내용, 현장사진 등 첨부 → 동호회 성과공유 및 통계 바탕자료로 활용 ④ 2017년 지원예산 정산완료 후 보완점을 추가 검토, 2018년도 정산시 반영 · 2017년 지원예산 정산은 기존방식대로 정산처리 4 동호회의 시작과 끝, 신규등록 및 해지 개선 《 동호회 신규등록 및 해지 개요 》 ??회원자격 : 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 (공공안전관(청경)포함) ??구성인원 : 최소 정회원 15명 이상 ??구성요건 : 2개 기관(실?본부?국?사업소)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 ※ 1개 기관의 회원 점유비율이 전체회원의 40% 미만이어야 함 (2개기관 구성시 각 기관 50%) ??등록 제외 대상 - 정치, 사상 및 이념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 - 학연, 지연, 직종, 사조직 또는 특정 대상자만의 모임이나 단체 -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부재한 단순 친목 도모성 개별적 모임 - 기 등록된 직원 동호회에서 파생된 동호회 또는 성격이 유사한 동호회 ※ 단, 거리가 멀어 활동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소 동호회 구성은 유사분야별 추가 1개까지 인정 - 기타 사회통념상 동호회로 인정할 수 없는 모임이나 단체 ??신규등록 심의 : 동호회 심의위원회(5명)에서 심의 및 의결 ??신규등록 조건 :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등록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승인 ??동호회 해지 : 6개월 이상 미활동 또는 최소 등록요건 미달 동호회(직권해지) ?? 신규동호회 등록기준 및 절차 강화 ○ 변경사유 : 동호회수 급증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 및 남설 방지 - 현재 동호회 수는 72개(’14년 대비 53% 증가)로, 이미 상당히 많은 수임 - 동호회 수 증가 시 개별 동호회 지원금(기본활동비 등)은 감소하게 되며, - 또한 등록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친목 모임도 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등록 신청 ⇒ 환경변화에 따라 동호회 운영 취지에 맞는 새로운 등록기준 마련 필요 ○ 개선방향 : 동호회 등록절차 및 등록기준 일부 강화 ① 등록절차 변경 : 기존 단순 요건확인 및 등록 → 신규등록 필요성까지 검토 · 이미 많은 분야의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어 직원들이 충분히 취미생활 향유 가능 · 신규등록 접수 시 다수의 市 직원 문화·취미 향유에 적합한지 여부 등 필요성 검토 · 신규등록 필요성이 적은 경우 등록배제 및 기존 동호회에 가입 및 활동 권유 ② 신규등록 심의기관 : (기존) 동호회 심의위원회 → (변경) 市 후생복지심의위원회 · 기존 동호회 심의위원회는 전원 내부직원으로 구성되어 신규등록 제외가 어려우며, · 외부위원이 포함되고 직원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市 후생복지심의위원회로 권한 이관 ③ 구성요건 변경 : 기존 2개 기관 → 3개 기관(실·본부·국·사업소) 이상 · 서울시 대표 동호회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 기관 위주의 동호회 등록 방지 ④ 유사분야 동호회 : 원칙적으로 신규등록 배제 · 예시 : 분야가 유사·동일(야구) 또는 기존 동호회 분야에 포함(수묵화⊂사생회) ⑤ 원거리 사업소 동호회 : 원칙적으로 사업소 내에서 자체 해결(신규등록 자제) · 단, 해당 동호회 활동이 광범위하고 市 직원 다수가 향유 가능한 경우 승인 가능 ○ 개선사항 적용 : 향후 신규등록 요청 동호회부터 적용 ?? 동호회 활동내역 수시확인 ○ 개선사유 : 현재 미활동 동호회에 대한 확인 및 해지가 어려움 - 연 2회 정산 시 미활동 동호회가 있는 경우 해지 처리하나, - 연중 활동내역 보고사항이 따로 없어 동호회 활동이 부진하여도 예산지원 ⇒ 동호회 활동내역 수시 확인방안 필요 ○ 개선방안 : 동호회 활동내역 수시제출·보고 및 공유 - 동호회 주요활동(대회참여, 공연 등) 시 수시로 결과를 보고하여 성과 공유 - 활동내역 수시제출 사항이 많은 동호회의 경우 인센티브 부여 검토 - 활동내역이 없는 동호회는 별도 확인 및 심층 정산하여 직권해지 검토 Ⅴ 행정사항 ??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동호회 운영규정’ 수정 : 붙임 3 참조 ○ 동호회 일반 운영사항(신규등록, 지원금 신청) 및 예산집행기준 등 포함 ○ 동호회에서 이용하는 각종 양식(활동계획서 등) 운영규정에 포함 ○ 금년도 개선사항 반영 및 동호회 운영사항에 맞춰 규정전반 수정 ?? 후생복지포털 동호회 가입회원 확인 및 기본활동비 지급 : ’18.2월말 ○ 가입회원 수 확인 및 개인별 특별포인트 차감조치 ?? 2017년 지원금 정산완료 : ’18.4월까지 ○ 정산 후 반납액 확인 및 시세입고지서 발부·납부요청 ○ 미활동 동호회의 경우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해지 ?? 동호회 활동내역 보고(수시) 및 정산(’18.12월말) 붙임 : 1. 서울시 직원동호회 현황(’17.12월말 기준) 1부. 2. 동호회 지원 내역(2017) 1부. 3. 동호회 운영규정 1부. 4. 상수도사업본부 동호회 현황(2017년도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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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0432
본청
인력개발과-3432
D000003281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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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행정국 인력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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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력개발과-3432 | 생산일자 | 2018-02-13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오병헌 (2133-5782) | 관리번호 | D0000032818914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직장동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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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22 부서 : 행정국 인력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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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11 부서 : 행정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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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1-24 부서 : 행정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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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04 부서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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