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택시운전사 최저임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운전사 최저임금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수종사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택시업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이며, 각 사업장은 법을 위반할 경우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택시 사업장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각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고용노동청이며, 노동조합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개입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노사민전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2/1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9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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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택시운전사 최저임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944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A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28049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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