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로구 신영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검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113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상훈 김준형 02/12 하상문 협조 전문관 배원영 『종로구 신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검토 2018. 2 물재생계획과 『종로구 신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검토 종로구 신영동 158-2번지 일대 종로구 신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업무협의 내용 ○ 협의부서 : 종로구청 주택과장 ○ 협의내용 - 종로구 신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협의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종로구 신영동 158-2번지 일대 ○ 부지면적 : 15,589.3㎡ ○ 건축계획(아파트) 구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수 (동) 세대수(세대) 계 분양 임대 내용 151.41 35,486.44 7/3 9 199 199 0 ○ 위치도 신영삼거리 사업대상지 □ 조사내용 ○ 하수처리현황 처리구역 배수구역 배수분구 배제방법 난지 홍제 부암 합류식 ○ 단지내 우·오수처리계획 - 계획단지 북축은 6m 도로를 횡단하여 홍제천이 있으며, 홍제천내에는 1.8×2.5m의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단지 동측은 10m 주출입구 도로에 D=500mm 합류식관로가 매설되어 있음 · 개인배수설비로 단지 내 우수처리는 총 3개소를 계획하여 단지 앞 홍제천에 매설된 차집관로(1.8×2.5m)로 연결토록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1개소는 단지 동측에 매설된 하수관로(D=500mm)에 접속토록 계획하였음 · 개인배수설비 오수처리는 단지 동측에 매설된 D=500mm관로에 D=300mm, L= 11.0m로 연결계획 하였음 ⇒ 우수관로는 하천으로 직 방류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아파트 건물내 발생되는 오수(베란다 세탁시설 포함)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재개발사업 단지내에는 현재 공공하수관로가 존치하고 있어, 재개발 사업완료시 이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 및 폐공 등에 대한 조치필요 □ 협의의견 ○사업지구 내 하수관로는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최근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할 것 ○ 단지내 오·우수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로 연결되는 관은 서울시 배수설비 지침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신고서 제출 및 준공검사를 득할것 - 기존에 설치된 개인 배수설비는 사전 조사하여 도면 표시하고 관리청 감독하에 폐쇄조치 ○ 단지내 우수처리를 위한 계획중 홍제천 차집박스에 연결된 우수관로는 하천으로 직 방류토록 변경하고 아파트 건물내 발생되는 오수(베란다 세탁시설 포함)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폐쇄가 이루어지는 경우 준공 이전 관망삭제 요청 공문을 보낼 것 ( 삭제 대상 위치도 및 관로번호) □ 조치계획 ○ 상기 검토의견을 종로구 주택과에 회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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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신영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113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훈 (02)2133-3786) 관리번호 D000003280529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정부부처및비관리청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