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1409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기획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은영 김지혜 신병규 02/12 유연식 협 조 ★미디어전략팀장 양승오 소통기획팀장 김규리 지방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18. 2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방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Ⅰ 근 거 규 정 ○ 지방계약직공무원임용령 제21조 4의 2항 Ⅱ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소 속 성 명 (분야) 직급 근 무 기 간 (최초 임용일) 비 고 뉴미디어 담당관 )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Ⅲ 근무기간 연장절차 및 기준 ?? 근무기간 연장절차 근무연장 승인요청 (채용부서→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연장계획 심의 (인사과) 근무기간 연장 승인 (인사과→채용부서) 연장임용약정체결 (채용부서) ?? ?? 연장기준 ○ 근무실적 최종평가 결과 B등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C등급? F등급인 경우 사업이나 직무의 계속성 여부,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 ○ 임용 후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 서울시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 = (기 임용기간2년)+(연장 3년) ※ 서울시 인사위원회 승인 필요 ?? 보수기준 : 2017년 기본연봉 적용 Ⅳ 최종평가 및 결과 ?? 대상기간 : 약정기간 전 기간 ?? 평가방법 : 약정기간의 업무성과 및 정기평가 결과를 감안 시민소통 기획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등급 결정 구 분 ’16년 상반기 ’16년 하반기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비 고 평가등급 - ?? 연장대상자 최종 평가결과 : () Ⅴ 향 후 일 정 ??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2018. 2. ?? 근무기간 연장승인(제2인사위원회) : 2018. 2. ?? 근무기간 연장 : 2018. 4월 따로붙임 :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1409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2133-6484) 관리번호 D00000328063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