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264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2/12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02.13.(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보고1건, 보류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서대문구 홍제동 326-5 공동주택(69) 도시형생활주택(30) 오피스텔(30)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25/6 보고 경관+건축 2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재생협력과) 서울시 중구 신당동 321번지일대 공동주택(1,236) 및 부대복리시설 28/4 보류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이창섭 건축계획 도시설계 10 서진철, 오종수, 김혜란, 이현수, 장현수,진정화, 이명식, 황철호, 김진욱, 배웅규 구조,조경 1 박지영 방재,환경 2 박재성, 김민경 교 통 1 박완용 계 17명 ※ 심의안건 확정(2.2 ;금) 및 자료배포(2.6;화) 18-03-1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홍제2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326-5번지일대(대지면적 2,105.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59.73%, 용적률697.98%, 연면적23,002.45㎡, 지하6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66세대),도시형생활주택(40세대),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30실),문화및집회시설 ? 추진경위 ○ ’02.06.25. : 홍제지구단위계획결정(서울시고시 제2002-222호) ○ ’05.12.30. :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서울시고시 제2005-477호) ○ ’10.12.16. : 홍제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결정 (서울시고시 제2010-452호) ○ ’14.12.18. : 홍제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시고시 제2014-430호) ○ ’15.05.13. :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 ’16.10.13. :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 ’17.09.11.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7.12.05. : 제3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제3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지적사항 반영 여부 및 건축계획 등 적정여부 논의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조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건축물의 높이) 논의 - 피난 동선계획을 고려한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0% 완화 -84㎡형,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3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의결 내용>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층수 하향 조정’에 대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조치사항(27층→26층)이 미흡하므로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더 낮추도록 재검토 바람. ○ 피난동선 및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의 코어계획이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검토 바람. ?? 구조 ○ 지상4층 X9, Y2부분의 거실 하부를 트랜스퍼 구조로 계획시 캔틸레버 트랜스퍼 거더의 스팬이 과다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조안정성 확보방안을 제시 바람. ○ X10열 드라이에리어는 지하5층까지 연속으로 내려가므로 옹벽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버트레스를 추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 방재 ○ 공동주택 부출입구는 타 용도와 분리하기 바람. ○ X4~5열 부근 계단 및 승강장 출입구 부분의 개선을 검토 바람.(전실의 이중 설치, 용도 분리 등) ○ 지상3층(옥상정원)의 계단 출입문 개방방향을 변경하기 바람. ○ 계단 출입문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코어 계획 조정을 검토 바람. ○ 발코니 대피공간의 출입문 개방방향을 대피공간쪽으로 변경하고, 3층 부분에서는 기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지상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 바람. ○ 다음사항을 적용하여 방재계획을 개선하기 바람. - 아날로그형 화재감지기, 호스릴소화전, 주자장 부분을 포함한 습식 스프링클러, 멀티센싱방식의 회전수제어 제연 송풍기, 주차장 환기설비를 보완한 배연계획 ○ 비상차량 동선은 막다른 구조가 아니거나 회차가 원활하도록 재검토 바람. 18-03-2 심의내용 보류(건축) 건물(사업)명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신당4동 321번지 일원(대지면적 44,957.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2.4%, 용적률248.33%, 연면적196,457.23㎡, 지하4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1,215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4.12.31.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7.04.11. :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07.05.25.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서울시 고시 제2007-157호) ○ ’08.11.06. : 기본계획 변경고시 (서울시 고시 제2008-392호) ○ ’09.12.02. :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10.01.19. 도시계획소위원회] ○ ’10.02.03. :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10.03.18.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고시(서울시 고시 제2010-19호) ○ ’16.12.12. : 조합설립인가 ○ ’17.07.12.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53호) ○ ’17.12.11. : 제33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7.12.19. : 제3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제3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지적사항 반영 여부 및 건축계획 등 적정여부 논의 - 지형 레벨차이로 인한 주동 배치 계획 적정성 논의 -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배치, 평면, 입면 계획 적정성 검토 - 주동 평면계획에 따른 구조 안전성 적정 여부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230.11㎡), 경로당(386.72㎡) 설치에 따른 용적률 1.37%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5% 완화 -74㎡A·B·C형 - 84㎡A·B·C·D형 -114㎡A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삭제비율 5% 완화 -84㎡PH-A·B·C형 -114㎡PH-A·B·D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제3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의결 내용> <건축분야> ?? 건축계획 ○ 105,110,111동의 5세대 조합에 의한 배치와 106,107,108,109동의 집중(밀집) 배치로 경관, 일조, 통풍, 쾌적한 단지조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배치계획을 재검토 바람. ○ 주동 대부분이 서향 위주로 배치되어 일조환경이 불리하므로 재검토 바람. ○ 주동(106~114동)의 동간 일조 영향에 의해 세대내 일조 확보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하여 세대내 일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대지의 레벨 차이와 기존 골목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골목길 동선이 보행동선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단지내 보행동선계획을 검토 바람. ○ 어린이공원으로 인해 기존 골목길이 차단되지 않도록 기존 골목길에 부응하는 어린이공원내 동선계획을 수립 바람. ○ 1-2획지의 공공보행통로와 도로간 보행동선 연결에 대해 수직동선(승강기, 계단 등) 이외의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람. ○ 1-1획지와 1-2획지 사이 도로의 가로경관계획을 검토 바람. ○ 테라스하우스 평면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후면 피트부분에 창호 등을 설치하여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 - 아래층과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테라스 앞 쪽에 화단 등 설치 검토 - 하부 세대창고 및 공용로비는 적정 규모로 축소하여 조정 - 침실의 깊이가 좁으므로 테라스하우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계획 ○ 승강기홀 대기공간과 세대 출입 동선이 간섭되어 대기공간이 협소해 보이므로 개선하기 바람.(108,112,114동) ○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관리사무소)이 서향 및 북향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 어린이집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놀이터의 확보를 검토 바람. ?? 구조 ○ 적용기준 명칭을 정확히 기재 바람.(KCI2012 콘크리트구조 기준, KBC2016) ○ 콘크리트 최소 강도를 상향 조정하기 바람.(21Mpa → 24Mpa) ○ 균열저감 대책에서 개구부 주변 보강근의 정착, 철근 단면적 등을 KBC2016에 따라 명확하게 조정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과 전기실의 지하층 변화에 따른 응력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급격한 단면 변화를 지양하기 바람. ○ 필로티 층은 가급적 최소화 할 것을 적극 권고하며, 수평 및 연직방향의 급격한 강성 차이에 따라 지진 발생 등 경우에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세히 검토 후 자료 제시 바람.(상하부 배치, 벽체 설치 위치, 편심 발생 여부, 건물 높이 등) ○ 101,104,109,110,111동 등 다수의 동의 수직재 불일치(벽체→기둥, 전이바닥)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지진특별하중을 반영 - 전이바닥 구성으로 층고 조정이 필요하여 전체 건물 높이에 대한 영향 반영 ○ 105동 슬래브 다이어프램 연결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바람. - 검토 절차 및 과정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자료 제시 - 변형량 차이에 따른 향후 하자의 발생 가능성(정착 등) ○ 주차장 구조계획에서 1방향 슬래브의 선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 바람. ○ 부대복리시설의 구조계획을 제시하고, 피트니스센터의 장스팬 구조가 필수적인지 검토 바람. ?? 구조(계속) ○ 내진철근의 사용을 추천함.(SD400S, 500S, 600S) ○ 경사지형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건축계획과 구조계획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방재 ○ 1-2획지의 피트니스센터 GX룸 측과 실내골프연습장 출입구 반대측 벽면에 비상구를 설치하기 바람. ○ 1-2획지 커뮤니티시설 앞 실외기실은 화재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공간이므로 커뮤니티시설 측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기 바람. ?? 환경 ○ 개방형 발코니의 바닥(슬래브)은 외부와 열교차단이 되도록 단열 및 열교 차단재를 설치하기 바람. ○ 발코니 등 외벽의 요철을 줄이도록 평면계획 보완을 검토 바람. ○ 통경축은 직선 수치로 표기하고 통경축 개선을 검토 바람.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의견(’10.02.03.)> 1) 소위원회 검토의견대로 수정할 것 ○ 어린이공원 연접 도로(폭6M)는 당초 계획을 유지 ○ 어린이공원과 택지1-3사이 도로를 확폭(8M→12M) ○ 택지1-2구역내 청구초등학교 통학 등 동선 확보를 위해 5M이상의 공공 보행통로 조성(이용자 편의를 위해 고저차 극복을 위한 선형검토) ○ 택지1-3구역 높이는 12층이하로 하되, 1-3구역 연접도로 및 1-2구역과 어린이공원 사이 도로를 확폭(8M→12M)하고, 어린이공원과 택지 1-2와 1-3의 중앙부 사거리를 차량통행 안전을 위해 교통광장(Round about) 등 방안을 검토하고 이러한 공공기여의 순부담 비율을 상향(15%→20%)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 택지1-2구역과 삼성아파트 경계부 가각 조정 2) 공공기여비율 부족분(2.98%, 17.02%→20%)에 대하여는 보육 시설 등 필요시설 확보 등의 방법으로 추진 3) 금호동길변 단지 북측부 건축물은 단지 주변지역의 일조권 침해 문 제가 없도록 건축계획하여 건축심의 상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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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264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281036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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