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음식문화관” 건립타당성 조사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박물관과-1531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윤석중 김수현 02/09 임원빈 “한국음식문화관” 건립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2018. 2. 문화본부 (박물관과) “한국음식문화관” 건립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한국음식문화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용역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자체심의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심의대상 : “한국음식문화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 심의위원 : 총 7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7인이 연구, 휴가 등의 일정으로 대면심의 진행이 불가하여 서면심의 진행 - 과업내용서 및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심의 - 심사안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의견서에 표기하여 서면 수합 - 심사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심사 - 연구계획의 필요성 및 과업내용의 연구방향·범위·세부내용의 적정성 -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유관기관과의 협의 필요성 - 계약방식 및 소요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 심의결과 ○ 의결결과 : 적 정 - 위원 7명 중 6명 참여, 5명 적정, 1명 조건부 시행 의견으로 용역 진행 찬성 의결 ※ 심의위원의 2/3이상 참여, 참여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기준 충족 ○ 총평 : 과제필요성, 용역비 및 기간의 적정성, 과업내용의 정확성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 주요 심의의견 - 과제필요성 : 과업의 필요성 인정됨(6인 전원) - 계약방식의 적정성 : 제한경쟁입찰 방식(협상에의한 계약) 적정함(6인 전원) - 용역비 및 기간 적정성 : 용역비 및 기간 적정함(6인 전원) - 과업내용의 정확성 : 정확함(5인) ※ MI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1인) -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 해당사항없음(4인), 판단불가(1인) ※ 중앙정부산하 문체부, 한식진흥원, 문화재청 보관자료 필요(1인) -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 여부 : 해당없음(3인), 협력 필요(3인) □ 조치계획 ○ 자체심의의견 반영하여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상정 및 학술용역 진행 □ 향후계획 ○ 학술용역 수시 심의(조직담당관) : ’18. 2. ○ 학술용역 계약의뢰 및 선정 : ’18. 3. ○ 학술용역 수행(7개월) : ’18. 4~9. 붙 임 : 심의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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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식문화관” 건립타당성 조사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1531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석중 (02-2133-4185) 관리번호 D00000327938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