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피학대 및 긴급보호동물 보호관리 계획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피학대 및 긴급보호동물 보호관리 계획알림 1. 동물보호과-1493(2018.01.23.)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 사각에 놓인 동물에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위급동물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피학대 및 긴급보호동물 보호관리 계획”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에서는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대상 지역 : 서울시 25개구 ○ 시행 기간 : 2018. 2월 ~ ○ 대상 동물 - 「동물보호법」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조한 동물이 학대를 받아 중대한 상해로 인해 시급히 응급치료를 요하는 피학대 동물 - 소유자등의 사망, 구금, 장기요양입원 등에 따라 긴급보호가 필요한 방치동물 ※방치동물의 긴급보호는「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로 등록을 완료한 동물에 한하며, 미등록 동물은 등록을 완료하고 구조·보호를 실시한다. ○ 업무 방법 : ※업무매뉴얼 참조 ○ 구조 기관 : 자치구청장 ○ 보호 시설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서울시 동물보호과) 붙임 1. 피학대 및 긴급보호동물 보호관리 계획서 1부 2. 피학대 및 긴급보호동물 보호관리 업무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부서) 주무관 신기상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노창식 동물보호과장 전결 01/24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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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구호 매뉴얼(18.01.23) v5 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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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학대 및 긴급보호동물 보호관리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51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기상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2673623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복지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