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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체육공원)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 자문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645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최형순 권종화 02/09 代유한수 협조 공원디자인팀장 김대성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체육공원)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 자문 검토보고 2018. 2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체육공원)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 자문 검토보고 Ⅰ 상정안건 개요 ○ 상정사유 - 구로구 항동 162일대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내 무상귀속 체육공원 조성으로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실내체육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운동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안건을 상정함 ■ 공원 현황 ▷위치/면적 :구로구 항동 162일대(체육공원 12,813㎡) ▷공원결정(최초) : 2010. 11. 15(국토교통부고시 제2010-806호) ▷조성계획(최종) : 2016. 12. 12(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49호) ○ 추진경위 - 2010. 05 :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7호) - 2010. 11 : 지구계획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0-806호) - 2010. 08 : 현상공모 당선작 선정 - 2015. 07 : 실내체육관 설치 관련 검토(구로구 문화체육과) - 2015. 10 : 서울시 갈등조정위원회 결과 통보-실내체육관 부지 위치 결정 - 2015. 11 : 기본 설계 VE - 2015. 11 : 기본설계 디자인자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심의 : SH공사 자체 시행) - 2016. 05 : 체육공원1(저류지2) 주민설명회 - 2016. 12 : 지구계획 승인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849호) - 2017. 03 : 공모전 당선(실내체육관) - 2017. 04 : 계약 및 착수(실내체육관) ○ 주요변경내용 : 실내체육관 설치 - 기반시설 : 1,259㎡ → 1,772㎡ (증 513㎡) - 조경시설 : 600㎡ → 31㎡ (감 569㎡) - 휴양시설 : 0㎡ → 87㎡ (증 87㎡) - 운동시설 : 4,090㎡ → 4,065㎡ (증 25㎡) · 실내체육관 : 지하2층/지상2층, 건축면적 1,234.13㎡, 연면적 2,982.43㎡ - 관리시설 : 31㎡ → 0㎡ (감 31㎡) - 녹지 및 기타 : 6,750㎡ → 6,775㎡ (증 25㎡) ○ 법적사항 - 시설률 : 47.32% → 47.12% (법정 50% 이내) - 건폐율 : 9.01% → 9.63% (법정 20% 이내) Ⅱ 위 치 도 Ⅲ 항공사진 Ⅳ 현황사진 Ⅴ 토지이용계획도 Ⅵ 종합계획도 Ⅶ 조성계획도 < 변 경 전 > < 변 경 후 > Ⅷ 공원계획 < 공원계획도 > < 식재계획도 > < 시설물계획도 > < 포장계획도 > < 배수계획도 > Ⅸ 단 면 도 Ⅹ 실내체육관 건축 < 건축 개요 > < 건축배치도 > < 평면도(지하2층) > < 평면도(지하1층) > < 평면도(지상1층) > < 평면도(지상2층) > < 입면도(정면도, 우측면도) > < 입면도(배면도, 좌측면도) > < 종단면도 > < 횡단면도 > < 투 시 도 > Ⅹ 마스터플랜 ? 재원조달계획 ○ 투자계획(실내체육관)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소계 2017 2018 계 11,234 11,234 2,030 9,204 국 비 2,500 2,500 2,500 문화체육 관광부 시 비 3,400 3,400 1,600 1,800 서울시 체육진흥과 구 비 5,334 5,334 430 4,904 구로구 체육진흥과 ○ 재원조달방안 - 공원은 SH공사에서 조성후 구로구에 기부채납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은 구로구(체육진흥과)에서 예산 확보하여 사업시행 ? 검토의견 ○ 구로구 항동 162번지일대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내 기부채납 체육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요청하는 사항으로 ○ 공원조성 대상지 주변은 서해안로, 역곡천, 아파트단지와 인접하여 있으며 공원내 저류지가 있음 ○ 체육시설(실내체육관 등) 및 운동공간을 주로 계획하였으며, 시설률 47.12%(법정 50%이하), 건폐율 9.63%(법정 20%이하)로서 법정기준에 적합하므로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상정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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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체육공원)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 자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645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순 (2133-2076) 관리번호 D000003279843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위원회운영및심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