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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2018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565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지현 배덕환 백일헌 박대우 02/08 김용복 협 조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재무과장 변서영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2018.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적극적인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 요인 등에 적극 대응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현황 ?? 추진근거 ○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행안부 회계제도과 - 210, 2018.1.12.) ?? 추진내용 ○ 추진주체 : 市 본청, 자치구, 공기업 ○ 추진대상 : 시설비 등 39개 예산과목(통계목) 사업(행정안전부 기준) - 인건비성 경비, 매월 균분집행대상(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내부거래, 예비비 제외 ○ 추진방법 : 상반기 내 대상사업 신속 집행(市 58%, 자치구?공기업 55.5%) ※ 균형집행 : 연말 집중 집행 지양, 이월?불용 예산 최소화를 위해 예산총액을 연간 고르게 집행하는 집행기준 ? 기금 및 예비비 제외 ?? 최근 5년간 추진 현황 ※ ’09년부터 실시 (단위 :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속집행 대상(A) 214,046 222,365 214,783 240,661 250,191 목표액(B) 126,372 124,548 122,803 141,101 142,924 집행액(C) 104,181 104,096 106,698 124,709 130,747 대상 대비 집행율(C/A) 48.7% 46.8% 49.7% 51.8% 57.1% 목표액 대비 집행율(C/B) 82.4% 83.6% 86.9% 88.4% 91.5% ? 신속집행 대상액 규모가 전국 2위(전국 총액의 14.8%)로 크고 정부 주도의 일괄 목표액 설정으로 신속집행 추진 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2 ’17년 추진실적 ① 중점 관리 사업 집행율 상시 모니터링 및 집행독려 ○ 중점관리 사업 선정?지원 및 실적 공표 등으로 신속집행 지원 - 1분기 사업계획 수립, 발주 및 계약 등 상황 관리 및 예산 조기 배정 지원 - 정례간부회의 및 주무팀장회의 등을 통해 부진사업 원인파악 및 신속집행 독려 ’16년 ~ ’17년 중점관리 사업 집행 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연도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실적 연간 집행실적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일자리 2017 126 13,706 126 7,137(52.1%) 126 13,570(99.0%) 2016 92 10,834 92 5,764(53.2%) 92 10,768(99.4%) 10억 이상 주요사업 2017 470 35,347 384 9,105(25.8%) 460 25,097(71.0%) 2016 505 31,722 400 8,255(26.0%) 490 21,928(69.1%) 시정핵심 과제 2017 85 16,891 72 6,452(38.2%) 82 14,665(86.8%) 2016 235 22,825 205 10,176(44.6%) 235 19,440(85.2%) ② 신속집행 재정집행 추진실적 기관평가 실시 ○ 대 상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36개 기관 ※ 대상액 50억원 미만 기관 등 제외 ○ 평가 지표 : 상반기 실?본부?국 예산 집행율 ○ 평가 방법 : 기관별 성격을 고려하여 시설비그룹(18개 기관), 경상비 그룹(18개 기관)으로 구분 평가 ○ 평가 결과 ③ 신속집행 및 균형집행 실적 (단위 : 억원) 시도별 신속집행 추진 실적(’17년 1 ~ 6월) 시도별 균형집행 추진 실적(’17년 1 ~ 12월) (단위 : 억원) 3 문제점 및 추진 필요성 ?? 자금 운용상 문제점 ○ 시 특수요인인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신속집행대상 포함으로 실제 수입이 없는 상반기에 집행함에 따라 자금운용 애로 발생 -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 재산세 50%를 시에서 징수하여 재정보전금 형태로 전액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로, - 재산세 세입은 7월, 9월 징수되는 데, 재정보전금이 신속집행 대상에 포함되어 상반기에 60%를 우선 교부함에 따라 원활한 시 자금운용에 장애요인 ※ 시세조례 제27조제1항에서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교부토록 규정 [ ’17년 재정보전금 신속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현액(A) 목표액 집행액(B) 집행률(B/A) 신속집행대상(상반기) 10,548 6,118 5,275 50 균형집행대상(상?하반기) 11,106 11,106 11,106 100 ※ ’17년 서울시 신속 집행대상액 17조 7,283억원의 5.9%에 해당 ?? 제도 운용상 문제점 ○ 신속집행 평가지표(집행액/대상액)가 평가대상 기관의 예산규모 등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 목표로 설정(58%) ? 성과도출 한계 - 세출규모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속집행대상 집행실적만으로 한 획일적인 목표 설정(본청 58%, 구?투자기관 55.5%) 등이 시에 불리하게 작용 ※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결과 집행율 순위는 저조하였으나 집행액 규모는 전국 2위임. < 신속 집행실적 부진 원인 및 개선방안 > ? 관행적 하반기 발주 및 집행으로 인한 상반기 집행 실적이 부진하나 연간 집행 실적은 일부 사전절차 등 이행으로 지연되어 이월되는 사업 외에는 양호한 편임 ? 상반기 집행 독려를 위하여 SOC 사업 등은 1/4분기 내 발주 및 계약 체결, 선금 지급 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지원 ? 사고 이월을 염두한 사업 추진 지연 예방을 위한 4/4분기 발주 통제 ?? 추진 필요성 ○ 이월?불용액 감소와 예산 균형 집행으로 재정운용 선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신속집행 필요성 인정 - ’08년(신속집행 추진 전) 대비 ’09 ~ ’17년 평균 이월?불용액 : 예산현액 대비 5%p 감소 ※ 이월?불용액 현황 : ’08년 2조 4,089억원(현액의 11%) → 9개년 평균 1조 7,275억원(현액의 6%) ○ 다만, 정부의 신속집행 대상 선정 및 평가 지표가 시 재정여건 등과 맞지 않아 신속집행 실적평가에서 저조한 결과로 표출 ○ 국가경제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속집행에 호응하되, 정부 주도의 일률적 신속 집행은 지양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 필요 ※ 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신속집행 대상 사업 선정 기준 및 지표는 지속 개선 건의 추진 <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행정안전부)> ? (국가 경제성장 제고) 2011~2016년까지 신속집행으로 연평균 실질GDP 최대 4.4조원 정도(평균 경제성장률 3% 중 최대 0.3%p) 증가 기여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용역(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9) ? (지방재정 효율성 강화) 상?하반기 균형집행으로 재정운용의 선순환 정착(상반기 집행률 50%내외) 및 예산의 이월ㆍ불용액 감소(’08년 대비 3.2~6.6%p) (’08, 신속집행 前) 32.7% → (’15) 48.37% → (’16) 49.36% → (’17) 49.33% (’08, 신속집행 前) 19.6%(40.6조) → (’15) 15.7%(45.5조) → (’16) 16.36%(51.6조)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침체된 민간수요를 공공지출로 보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발주 22~32만 여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 (’08, 신속집행 前, 상반기) 221천건 → (’15) 449천건 → (’16) 494천건 → (’17) 540천건 4 신속집행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계획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통한 예산낭비 요인 제거 ○ 중앙부처 및 자치구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집행지연 요인 해소 ○ 경기와 밀접한 SOC, 일자리사업은 1분기내 집중 집행 관리 ??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 ○ 상반기 목표액 15조 1,455억원(신속집행 대상액의 57.5%) - 전년실적(13조 747억원, 52.26%) 대비 2조 708억원(15.8%) 상향한 계획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특단의 관리와 대책이 필요함.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 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액 목표율 제 외 대 상 총계 590,016 326,646 263,370 151,455 57.5% 본청 소계 328,640 141,097 187,543 108,775 58% 예산 308,056 122,250 185,806 107,768 58% 기금 20,584 18,847 1,737 1,007 58% 자치구 167,161 125,256 41,905 23,257 55.5% 지방공기업 94,215 60,293 33,922 19,423 57.2% 인건비성 경비, 매월 균분집행 대상(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내부거래, 예비비 제외 ※ 행자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 : (국가, 특·광역시)58%, (기초·공기업)55.5% 5 세부추진계획 ?? 중점사업 신속집행 강화 ○ (대상사업)서민생활안정 등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 - 일자리 사업(1조 1,574억원), SOC사업(2조 1,488억원) ○ (관리방법)사업별 공정관리 및 실시간 실적점검 - 일자리 사업 : 모집일정 단축, 홍보 강화로 사업 조기실시 - SOC 사업 : 공정관리 철저, 1/4분기 발주·계약 ?? 상시 집행지원체계 구축·운영 ○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운영 -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시 본청·자치구·투자기관 신속집행 지원 - 매 월 집행실적 공표, 수시 점검회의 개최(부진사업 집행률 제고대책 등) - 집중관리대상 사업 선정, 집행애로사항 해소 지원(신속집행 대상 제외 요청 등) 신속집행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부단장 (재정기획관) 총괄반장 (예산담당관) 집행지원반장 (재무과장) 사업추진반장 (각 사업부서장) ? 예산배정 및 집행 모니터링(공정관리) ? 실적 관리 및 평가 ?집행절차 간소화제도 활용, 신속집행 지원 (긴급입찰, 수의계약 등) ? 자금배정 지원 ?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집행목표달성 ? 공정관리 ? 집행률 제고대책 강구 ?? 추진 전략 및 지원 방안 ○ 긴급입찰 등 행자부「지방재정 신속집행 10대 지침」적극 활용 ① 긴급입찰 ② 선금 집행 활성화 ③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④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⑤ 민간경상보조금의 월별 교부 한시적 제외 ⑥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⑦ 일반 운영비 집중 집행 ⑧ 신속집행 추진체계 운영 강화 ⑨ 일시차입금 이자발생액 보전 ⑩ 신속집행 평가·포상 ○ 정기적 신속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 - 정례간부회의 및 부구청장회의 등을 통해 집행부진 사업 집행독려 - 명시이월 지양, 사고이월을 염두한 4/4분기 발주 통제 - 실집행액을 고려한 실·본부·국별 한도액 설정 등 예산편성 - 신속집행 실적 기관평가 반영 ○ SOC사업의 공정관리 철저 - (사업부서) 용지매수, 지장물 조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 (부서)과 협업을 통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 시설비의 경우 동절기, 우기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상반기 집중집행 - (기획조정실)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진척도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기 예산배정 ○ 일자리 사업 집행실적 상시 모니터링 - 일자리 사업 월별 추진 및 예산집행 실적 매월 모니터링 및 실적 발표 ○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 신속 집행 실적 관리 - (사업부서)자치구 교부 후 최종 수요자에게까지 신속 집행 될 수 있도록 실적 관리 - (기획조정실)지방공기업 집행 실적 월별 정기 모니터링 및 부진대책 마련 6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공정관리 : 사업부서 ○ 자치구 재배정사업의 경우 이월·불용되지 않도록 관리 -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확인 후 재배정처리 ※ 최근 5년간 자치구 재배정사업 이월현황(시설비) [단위 : 억원] 구 분 평 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배정액 9,780 9,792 8,524 8,820 10,369 11,394 4/4분기 발주 (비 율) 2,648 (26.5%) 3,262 (33.3%) 2,199 (25.8%) 2,041 (23.1%) 2,868 (27.7%) 2,574 (22.6%) 이 월 액 (비 율) 1,804 (20.3%) 1,605 (16.4%) 1,543 (18.1%) 1,968 (22.3%) 2,520 (24.3%) 2,500 (추정치) ?? 자금보유현황 파악, 집행완화제도 활용·지원 : 재무국 ○ 회계별·월별 세입징수전망, 실제 지출 가능한 자금현황 파악 - 시 보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시 일시차입금 이자발생액 보전 적극 활용 -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등 조기 확보로 자금 유동성 강화 ○ 신속집행을 위한 행정절차간소화제도 적극 활용 - 소규모 사업 중 신속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1인계약)공사 2천만원, 용역·물품 1천5백만원 이하 ?(전자공개수의계약)종합공사 2억원, 전문1억원, 기타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 신속 발주 필요 사업에 대해 긴급공고 적용(적격 7일→5일, 협상 10~40일→10일) - 적격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심사서류 제출(7일內) → 서류보완(7일內) → 심사(7일內) → 심사연장(3일內) ?? 향후 계획 ○ 2018년 신속집행 계획 수립 및 통보 : ’18년 2월 초 ○ 조기집행 대상 사업 집행계획 제출 : ’18년 2월 20일(화) - 실?본부?국별로 작성 후 예산담당관으로 제출 ○ 월 단위 집행실적 공개 및 추진독려 : 매월 초 ○ 신속집행 추진회의(추진단 중심) 개최 : 연 중 ○ 재정집행 기관평가 추진(평가담당관) : 연2회(상하반기) 붙임 : 1. ’17년 서울시 신속 집행 추진 실적(세부) 1부. 2. 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6.30.기준) 1부. 3. 2017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실적(연간) 1부. 4. ’18년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 및 제외목(행자부) 1부. 5. ’18년 실·본부·국별 신속집행 목표 1부. 6. ’18년 자치구 신속집행 목표 1부. 7. ’18년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목표 1부. 끝. 참고1 ’17년 서울시 신속 집행 추진 실적(세부) [단위 : 억원] 인건비성 경비, 매월 균분집행대상(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내부거래, 예비비 제외 기금 및 예비비 제외 ※ 서울시, 자치구 및 공기업 예산현액 기준 참고2 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6.30.기준) (단위 : 억원) ※ 지자체(광역, 기초) + 지방공기업 집행실적 참고3 2017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실적(연간) (단위 : 억원) ※ 지자체(광역, 기초) + 지방공기업 집행실적 참고4 ’18년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 및 제외목(행자부) 구 분 2018년(총 136개 통계목) 집행대상(39) 집행제외(97) 제외사유 100 인건비 100 인건비 전체 제외 ?급여성 경비 200 물건비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1-05 공립대학 운영비 206 재료비 207-01 ~ 03 연구용역비, 전산 개발비, 시험연구비 201-01 사무관리비 201-02~03 공공운영비 등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등) 205 의회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균분 집행 ?사재기 폐해 방지 등 204 직무수행경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급여성 경비 300 경상이전 303-01 포상금 306 출연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5 민간위탁금 308-01~10 자치단체등이전(10) 309 전출금(2) 301-01~04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301-06~07 민간인 국외여비 등 301-09, 11 행사실비 보상금 등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균분 집행 301-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303-02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급여성 경비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5 배상금등 307-01 의료 및 구료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6~09 보험금 등 307-10~1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등 308-11 기타부담금 310~311 국외이전 등 ?시기도래시 집행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4) 402 민간자본이전(3)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3) 404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405 자산취득비(2) 406 기타자본이전 407 국외자본이전 ?외국지급경비 500 융자및출자 502 출자금 501 융자금(4) ?시기도래 (신청)시 집행 600 보전재원 - 600 보전재원 ?보전재원 700 내부거래 701-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01-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 702~706 내부거래 등 ?내부거래 800 예비비및기타 - 80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 ’18년 변경사항 : 사무관리비 집행대상에서 제외 참고5 ’18년 실·본부·국별 신속집행 목표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예산현액 (기금포함) 신속집행대상 목표액 (상반기) 계 세출예산 기금 예산현액 건수 예산현액 건수 예산현액 건수 계 32,864,023 18,754,330 2,492 18,580,648 2,426 173,682 66 10,877,514 대변인 1,681 5 1 5 1 - 0 3 서울혁신기획관 110,378 79,190 33 79,190 33 - 0 45,930 시민소통기획관 48,623 28,132 9 28,132 9 - 0 16,316 여성가족정책실 2,401,261 2,169,478 119 2,168,578 118 900 1 1,258,297 일자리노동정책관 257,036 175,223 42 174,069 40 1,153 2 101,629 비상기획관 3,913 2,280 11 2,280 11 - 0 1,323 정보기획관 93,734 59,605 46 59,605 46 - 0 34,571 민생사법경찰단 1,637 247 2 247 2 - 0 143 기획조정실 1,396,666 100,764 28 90,731 20 10,033 8 58,443 경제진흥본부 583,222 289,400 146 289,165 144 234 2 167,852 복지본부 5,905,680 4,501,644 148 4,500,766 143 877 5 2,610,953 도시교통본부 3,024,960 708,800 131 708,800 131 - 0 411,104 문화본부 518,717 474,244 178 474,244 178 - 0 275,062 기후환경본부 582,626 454,093 105 360,756 87 93,337 18 263,374 행정국 3,214,937 2,990,409 52 2,990,409 52 - 0 1,734,437 재무국 2,320,469 1,507,554 14 1,507,554 14 - 0 874,382 평생교육국 3,340,332 328,779 73 328,779 73 - 0 190,692 관광체육국 244,930 185,056 89 176,814 72 8,242 17 107,332 시민건강국 478,945 390,641 189 388,857 181 1,784 8 226,572 도시공간개선단 11,477 6,310 17 6,310 17 - 0 3,660 기술심사담당관 2,687 1,277 6 1,277 6 - 0 741 안전총괄본부 1,089,499 1,046,298 255 1,021,218 254 25,080 1 606,853 도시재생본부 1,775,097 287,796 108 260,045 106 27,751 2 166,922 도시계획국 39,694 34,882 60 34,882 60 - 0 20,232 주택건축국 1,497,562 1,349,710 70 1,347,460 69 2,250 1 782,832 푸른도시국 513,649 463,639 223 463,639 223 - 0 268,911 물순환안전국 859,516 238,125 150 236,085 149 2,040 1 138,113 지역발전본부 89,308 85,863 26 85,863 26 - 0 49,800 소방재난본부 1,645,796 159,732 49 159,732 49 - 0 92,644 도시기반시설본부 586,883 556,234 18 556,234 18 - 0 322,616 한강사업본부 82,464 61,020 36 61,020 36 - 0 35,392 인재개발원 15,074 2,159 12 2,159 12 - 0 1,252 서울역사박물관 15,013 6,331 18 6,331 18 - 0 3,672 시립미술관 12,634 1,900 10 1,900 10 - 0 1,102 교통방송 68,612 1,157 4 1,157 4 - 0 671 의회사무처 27,259 6,293 9 6,293 9 - 0 3,650 감사위원회 1,648 52 4 52 4 - 0 30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404 10 1 10 1 - 0 6 참고6 ’18년 자치구 신속집행 목표 (단위 : 억원) 자치구명 예산 현액 신 속 집 행 상반기목표액(%) 제 외 대 상 계 167,161 125,256 41,905 23,257(55.5%) 종로구 5,600 4,186 1,414 785 중구 5,068 3,244 1,824 1,012 용산구 4,388 3,479 909 505 성동구 5,055 3,828 1,227 681 광진구 5,705 4,191 1,514 840 동대문구 5,862 4,552 1,310 727 중랑구 6,451 5,125 1,326 736 성북구 7,121 5,325 1,796 997 강북구 6,525 5,218 1,307 725 도봉구 5,907 4,412 1,495 830 노원구 8,971 6,886 2,085 1,157 은평구 7,323 5,678 1,645 913 서대문구 5,668 4,247 1,421 788 마포구 6,386 4,742 1,644 912 양천구 6,703 4,824 1,879 1,043 강서구 9,343 7,245 2,098 1,164 구로구 6,904 5,225 1,679 932 금천구 4,743 3,424 1,319 732 영등포구 5,995 4,398 1,597 887 동작구 5,971 4,608 1,363 756 관악구 6,722 5,290 1,432 795 서초구 8,356 6,286 2,070 1,149 강남구 11,343 7,360 3,983 2,211 송파구 7,856 6,144 1,712 950 강동구 7,197 5,339 1,858 1,031 참고7 ’18년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목표 [단위 : 백만원] 연번 기관명 예산현액 (이월포함) 대상액 목표액(상반기) ? 57.2% 계 9,421,530 3,392,282 1,942,281 1 서울특별시 상수도 828,210 273,661 151,882 2 서울특별시 하수도 961 683 379 3 서울교통공사 3,428,041 643,987 354,193 4 서울주택도시공사 4,049,507 2,211,247 1,277,242 5 서울에너지공사 201,755 158,801 88,135 6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345,101 37,874 21,020 7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49,488 29,021 16,107 8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15,815 1,306 725 9 중구 시설관리공단 19,949 2,039 1,132 10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16,415 840 466 11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22,581 1,615 896 12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21,065 1,940 1,077 13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14,113 1,271 706 14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15,336 1,362 756 15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1,390 4,018 2,230 16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18,595 1,572 873 17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13,207 731 406 18 노원구 서비스공단 24,546 1,499 13,623 19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10,004 630 350 20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11,639 760 422 21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17,590 2,723 1,511 22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16,145 1,044 579 23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17,265 1,270 705 24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12,445 750 412 25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11,370 182 101 26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17,300 1,079 599 27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18,742 1,366 752 28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12,568 587 326 29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26,813 2,369 1,315 30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25,196 2,725 1,513 31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18,378 3,3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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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2018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565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현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27778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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