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748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태희 이성근 조완석 02/07 조인동 2018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8. 2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비용 등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안정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622호(2018.1.13.) ?? ‘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 ‘18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주요 개정내용 〉 ? 지원대상 확대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추가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별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없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조합) ? 중복지원 방지대책 보완 ? 신청서 접수시 ‘통합정보시스템’에 법인등록번호를 관리정보에 추가하고 현장실사시 사업장 확인 ? 기업(조합)의 사회적 가치평가 신설 ? 자치구 검토보고서 작성 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검토항목 신설 ? 광역지자체 신청 기업 심사평가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20점)항목 추가 2 추진방향 ?? 심사항목에 사회적가치(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근로자 역량 강화 노력,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추가 반영 ??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비용 등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 기술개발?R&D 등 고수익모델 창출사업,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지원 3 추진실적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실적(2011~2017년)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총 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형 지역형 부처형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합계 976 14,676 409 7,362 239 2,405 269 4,179 59 730 2017년 104 2,084 37 921 - - 61 1,095 6 68 2016년 108 2,160 47 1,156 - - 56 930 5 74 2015년 109 1,975 57 1,139 - - 41 690 11 146 2014년 118 1,879 67 1,208 - - 39 523 12 148 2013년 119 1,909 65 1,232 8 115 39 510 7 52 2012년 199 2,318 82 1,054 83 809 30 401 4 54 2011년 219 2,351 54 652 148 1,481 3 30 14 188 4 사업개요 ?? 2018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기간 : 12개월 이내 ○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자부담 매칭 비율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 30% 이상 ※ 예시) 자부담 20% : 지원 2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8천만원, 자부담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부가세 별도 부담) ○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최초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최초지원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3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확대 등 을 하고자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내 기업일 것 ○ 참여 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사업예산 : 2,493백만원(국비1,680/시비 813) 5 세부 추진계획 Ⅰ 모집 및 신청 ?? 모집공고 ○ 공고일자 : 2018. 2. 8(목) ○ 공고내용 : 참여자격, 제출서류, 심사절차 및 방법 등(붙임 공고문 참고) ○공고방법:서울시 홈페이지, 중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8. 2. 8(목) ∼ 3. 2(금) 17:00까지 제출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접수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2~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 주관기업을 명시하여 신청 ○ 접수절차 ①기업회원 가입 ②지정공모 선택 ③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④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전환, 파일 및 기타서류 첨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3.2(금)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Ⅱ 심사 및 선정 ?? 심사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현장실사(재무제표, 사이버교육 확인서 등 미비시 탈락) 후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권역별 지원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음 ※ 공동형의 경우 개별 참여기업의 신청요건 구비 여부 확인 ○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10인 내외 심사위원으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구성·관리하는 전문심사위원 후보단 중에서 지방고 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5인이상 포함(추천 민간전문가 중 한국 사회적진흥원에서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은 타·시도에 거주할 것) ※ 최소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미리 위원들에 송부해서 사전검토 후 회의참석토록 조치 ○ 심사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류 보완)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서울시 기업→시스템 접수 ·자치구 ·자치구 ·권역별지원기관 심사·선정 약정체결 보조금 교부 서울시 (심사위원회) 자치구↔선정기업 자치구↔선정기업 ?? 심사항목의 구성 심 사 항 목 주 요 심 사 사 항 사업계획의 적정성(40)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 시행가능성(지정기간 종료시점 및 인증가능성 등 고려) ○ 파급효과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능력(20) ○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사회적가치(20) (‘18년도 평가항목 추가) ○ 사회적가치 추구여부 ○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 근로자 역량 강화노력 ○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 사후 평가결과 반영(2회차 심사시부터 감점 적용) - 사업개발비 성과물의 실제 활용도, 효과성 등 결과를 2회차 참여시 반영 → 2회차 참여기업은 반드시 전회 차 사업성과 제출 - 매출·고용증가 등 사업계획 당시 기대효과 등 객관적 성과자료 ?? 심사 시 고려사항 ○ 사업참여기업 및 지원금액 결정시 나눠주기 식 배분 지양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 사업을 신청한 기업 우선 선정 및 지원금 우대 지원 ○ 사회적기업이 경영컨설팅을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연계 유도 - 자치단체는 신청한 기업이 경영컨설팅 상담을 받은 수진기업인 경우 컨설팅 내용을 확인하여 심사 시 우대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사업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제한 -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비슷한 품목으로 계속 신청 ○ 인증 사회적기업은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 되지 않도록 해당분야 전문심사위원의 검토를 받아 선정 < ‘18년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 신청기업의 인건비,퇴직적립금,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 수행기간에 한해 지원가능 ? 사무용품,공과금,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사업비의 20%한도 인정 ? 보험료,기부금,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각종 세금(부가세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 ?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선정방법 ○ 심사위원 심사평점이 60점이상인 경우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 ※ 심사결과 총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6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사업비 별도) : 13,75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위원비 : 10명 × 4일 × 250천원 = 10,000천원 ※ 서면검토수당 : 150천원, 참석수당 : 100천원 - 심사책자 및 다과비 : (11부 × 10권 × 25천원)+ 1,000천원 = 3,75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사무관리비(100-201-01) 7 향후 추진일정 ?? ’18. 2. 8 ~ 3. 2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18. 3. 5 ~ 3. 7 : 요건검토 및 자료 보완요청 ?? ’18. 3. 8 ~ 3. 30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23일간) ?? ’18. 4. 9 ~ 4.13 : 심사위원회심의·선정 ?? ’18. 4.17 : 선정기업 공고(예정) ?? ’18. 4. 18 ~ 4.30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회의실 사정과 심사자료 제본 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붙 임 : 2018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공고(안) 1 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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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748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희 (02-2133-5492) 관리번호 D000003277436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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