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무컨설팅 서비스 시행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617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병철 서은경 천명철 대결 02/01 변서영 전결 협 조 세무컨설팅 서비스 시행 계획 2018. 2. 재 무 국 (세 제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정누수 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세무컨설팅 서비스 시행계획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세무전문가가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사전 세무컨설팅」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市 시책사업 추진시 세금문제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추징 사례 발생 - 지방세 감면 받은 사항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세 문제 미검토로 세금 추징 취득세를 감면받은 민간어린이집이 추징 유예기간 2년 이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취득세 추징 등에 따른 다수 민원 발생 ○ 시책사업과 관련된 조세 문제를 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전 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정 누수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 뒷받침 필요 시장 요청사항('17.7.26) 전부서 사업 수행시 부동산취득 등 세무관련 사항은 사전에 재무국 협조를 받아 세무컨설팅 하도록 제도화하고 모든 부서에서 공유 추진 ?? 추진방향 ○ 市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세?지방세 부담에 관해 면밀한 검토 수행 - 과다납부 예방, 적기납부로 사후 가산세 부담 경감 등 절세효과 거양 ○ 실효성 있는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시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지원 - 역량있는 세무직원 및 세무사 등 민간전문인력을 통해 체계적 컨설팅 추진 - 대규모 컨설팅 필요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마을세무사, 법률지원담당관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병행 실시 ?? 세무컨설팅 추진계획 ○ 전 부서·산하기관 조세발생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세무컨설팅 제공 - (대상사업) 신규 및 기존사업 중 세금관련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세무컨설팅을 제공 (다만 세금발생과 무관한 사업은 제외) - (컨설팅내용) 사업추진시 조세발생여부 및 발생시 세금부담 최소화 방안과 과세후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상담·자문 ○ 시책사업의 조세 관련도에 따른 맞춤형 세무컨설팅 추진 - (참고 컨설팅) 조세관련사항이 논쟁의 여지가 없거나 당연 예측 가능한 사업은 세무자문 의견 작성 후 사업부서 통보 - (예방 컨설팅)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조세대응논리 개발 및 사업부서와 사업추진방향 전환 협의, 필요시 조세제도 정비 건의 추진 ○ 조세 전문 내부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세무컨설팅 전담인력 구성·시행 - (내·외 세무전문가 구성) 지방세무경력직원의 전문컨설팅 본격 시행 및 세무사 등 대상 임기제 인력충원을 통해 전문인력 보강 ?? 세부 추진방안 ○ 컨설팅 대상 : 본청?사업소 전 부서, 산하기관 위탁사업(세금무관사업 제외) ○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범위 - 사업계획에 대한 조세(국세?지방세) 관련 사전 자문 국 세 서 비 스 예 시 지 방 세 서 비 스 예 시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판단 및 법인세 신고 납부 관련사항 취득세·재산세 부동산 취득·보유·감면 관련사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환급 관련사항 소득세 외부 고용에 따른 소득분류 및 근로소득의 범위 판단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판단 주 민 세 재산분, 종업원분 신고 납부 관련 사항 - 이의신청, 심판청구, 조세행정소송 등 각종 조세불복사건 상담 및 자문 ○ 컨설팅 의뢰 및 제공 시기 : 수 시 ○ 추진절차 : 1·2차 검토 등을 통해 심도있는 컨설팅 추진 컨설팅 의뢰 세 무 컨 설 팅 컨설팅 결과 통보 사업부서 → 세제과 첨부 요청양식 사용 ??세제과 자체 검토(1차) 법령, 유사유권해석, 심판청구사례 등 조사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 민간전문가 자문 등 ??세제과·사업부서 등 합동 검토(2차) 세제과 → 사업부서 ① 사업부서 컨설팅 의뢰 사전협의(전화·메일) 후 의뢰 - 사업명, 예산규모, 사업개요, 컨설팅 의뢰내용 등 요청양식에 의거 작성제출 ② 의뢰 내용에 대한 검토(1차) - 관련 조세법령 검토, 유사 유권해석 및 심판청구 사례 등 조사, 자료 수집 - 필요시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민간전문가 자문 등 병행 ③ 의뢰부서와 합동 검토(2차) - 1차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부서와 내용 합동 검토 ④ 컨설팅 결과 통보 - 최종 검토 결과 의뢰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 - 필요시 법령개정, 제도개선 사항 등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 ?? 추진일정 ○ 전 부서 대상 컨설팅 수요조사 및 컨설팅 시행 : ’18.2월~ - 세무경력직원 배치(1월), 임기제 전문인력 충원(2~4월) 후 단계적 확대 시행 ○ 불합리한 세제 발굴·개선 건의, 컨설팅 효과분석 : ’18.2월~ 붙임1 「사전 세무 컨설팅」필요사업 (예시) ①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사업 추진시 ? (컨설팅 대상) 기존 조세정책에서 감면대상인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시 조세추징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②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홍보의 일환으로 지방세 감면 안내시 ? (컨설팅 대상) 지방세법령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없이 대외에 지방세 감면을 홍보한 후 감면 대상 배제로 판명, 추징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 홍보내용과 달리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위법성과 손해배상 발생우려 ③ 종교시설 유휴공간을 복지시설로 사용 추진시 ? (컨설팅 대상)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사업목적으로 사용시 그간 감면받은 조세의 추징발생 여부 ④ 시책사업을 지방공사 ◎◎사업단에서 대행시 ? (컨설팅 대상) 시책사업의 단순대행인지 추진조직인 ◎◎사업단을 공사 산하에 두는지 등에 따라 조세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여부 사전검토 ⑤ 서울시 산하 ◎◎공단에서 시 대행사업인 ‘◆◆상가’를 시로부터 출자받아 자체 사업으로 운영시 ? (컨설팅 대상) 시 산하 공단에서 기존에 추진해온 시의 대행사업을 출자전환 받는 경우 법인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⑥ 시 투자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축소 입법추진시 ? (컨설팅 대상) 지방세 감면축소시 문제점 파악 및 감면의 정당·타당성 논리 개발을 통해 사업부서와 함께 행정안전부 감면 적극 설득 붙임2 사전 세무컨설팅 요청 의뢰서 의 뢰 일 기관(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사무실 : H P : 사 업 명 사 업 비 백만원 의 뢰 내 용 첨부서류: 관련 서류 붙임3 사전 세무컨설팅 상담내역 연번 접수일 부서 /담당자 의뢰내용 진행사항 통보일 통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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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컨설팅 서비스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17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32732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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