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67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김재돈 여종순 02/07 유정상 협 조 2018년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계획 2018. 2.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18년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계획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공급계통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 관련 근거 ○ 수도법 제29조제1항(수질검사와 수량분석) ○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 2018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수질과-352호, ‘18.1.10) ○ 2018년 아리수 수질관리 종합계획(행정지원과-1075호, ‘18.1.15) ?? 검사 개요 ○ 검사지점 : 서울시 전체 450지점(2017기준, 일반지역 434, 노후지역 16) 사업소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일반지역 (434지점) 50 52 64 52 52 64 50 50 노후지역 (16지점) 2 2 2 2 2 2 2 2 【 서울시 검사대상 선정기준 】 ? 근거 :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별표2) ? 산정 : 급수인구 30,000명 당 1지점+66지점 ※ 노후지역 수도관은 정수장별로 2개 이상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시(환경부 지침) ○ 검사항목(수도꼭지 6항목, 노후관12항목) 명 칭 주기 지점 항목 검사항목 수도꼭지 매월 434 6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 ※ 서울시 추가 : 탁도, pH 노후관 매월 16 12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 암모니아성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 서울시 추가 : 탁도, pH ○ 검사주기 : 월1회 Ⅱ 2017년 추진실적 ‘ ?? 기 간 : 2017. 1월 ~ 12월 ?? 대 상 : 66지점(일반지역64, 노후지역2) ?? 검사결과 : 총 792지점(6612월)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 ○ 연평균 구 분 잔류염소 탁도 pH 일반세균 기준초과건수 총대장균군 검출건수 대장균 검출건수 먹는물 수질기준 4㎎/L 이하 0.5NTU 이하 5.8~8.5 100CFU/mL 이하 월검출율 5%이하 불검출 /100mL 평균 0.17 0.13 7.1 0/792지점 불검출/792지점 불검출/792지점 범위 0.10~0.28 0.09~0.20 6.9∼7.5 - 매월 66지점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며, 탁도와 pH 평균값은 계절에 따라 큰 변화가 없고, 세균은 모두 불검출됨 - 잔류염소는 계절에 따라 변화되었으나 0.1mg/L 이상 유지됨 ※ 배수지 염소분산투입시설 운영으로 공급계통 잔류염소 적정유지 - 노후지역은 암모니아성 질소 등 6항목 추가검사 실시(수질기준 적합) 노후지역 종류 관종 관경 설치년도 수계 관악구 신림로 29길 6 급수관 DCIP D250 1990. 6. 22 암사 금천구 독산로 75길 12-7 급수관 DCIP D100 1992. 1. 1 영등포 ※ 노후지역 판단기준은 급수관의 매설 년도, 재질, 기타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도사업자가 판단 (20년 이상된 수도관이 매설된 지역은 반드시 선정, 2014년 환경부 수돗물관리지침) Ⅲ 세부추진 계획 ‘ ?? 추 진 기 간 : 2018년 1월 ~ 12월 ?? 검사반 구성 : 4개반 4명(자치구별 1명) ?? 대상 및 검사항목 : 66점 [일반지역 64(6항목) /노후지역 2(12항목)] 수 계 계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총합계 66(2) 18(1) 16 18(1) 14 암사 정수센터 53(2) 18(1) 3 18(1) 14 영등포 정수센터 13 - 13 - - (붙임1) 검사대상 지점현황 및 (붙임3) 검사항목 및 기준 참고, ( )는 노후관 ◈ 2018년 검사지점 변경 ? 변경사유 : 기존 채수지점 건물 철거, 중블럭별 검사지점 균등 배분 ? 변경내역 구분 2017년(당초) 2018년(변경) 변경사유 ? 선정방법 : GIS 활용하여 중블럭별 최소1지점 선정 ?? 검사주기 : 월 1회 ?? 검사방법 : 현장검사 및 실험실 ICP 검사, 미생물검사 ?? 검사 및 처리절차 ①검사지점 으로 이동 ②현장검사 (탁도, 잔류염소, pH) ③실험실 검사 (ICP검사, 미생물검사) ④검사결과 보고 ?? 결과조치 : 수질기준 부적합 시 지역담당에게 즉시 퇴수 조치 등 원인파악 및 개선 안내 Ⅳ 행정사항 ‘ ○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 초자 및 검사장비 준비 ○ 미생물 검사에 필요한 고압멸균기, 배양기, 무균작업대 등 상시점검 ○ 매월 수질검사결과 본부(수질과) 보고 붙임: 1.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대상지점 1부. 2. 관련법령 1부. 3.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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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67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돈 관리번호 D000003276885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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