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234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결 재 최수연 정덕영 02/06 이방일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18. 2.5(월) 16:00~17:00, 교육정책과 회의실 교 관 교육정책과장 교육대상 교육정책과 전직원(24명) 연가 1, 병가 1 교육제목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교 육 내 용 1.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해이행위 엄단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나친 음주가무, 골프 금지 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조정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물의 범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 10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5만) + 화환(5만)’, 또는 ‘화환(10만원)’ 제공 가능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 예외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등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급별 구분 없이 동일한 상한액 설정 - 최고 상한액 40만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 □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를 사전 신고 사항에서 삭제 ○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 및 신고기간 연장 -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사전 신고 시 제외된 사항을 ‘안 날부터’로, 신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로 한정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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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234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연 (02-2133-3920) 관리번호 D00000327671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