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2월 장애인활동지원(가산급여) 사업비 교부(중랑구 추가)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8. 2월 장애인활동지원(가산급여) 사업비 교부(중랑구 추가) 2018년 2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교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가산급여 사업비를 조속히 예탁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사업비 교부(중랑구 추가) 나. 교부액 : 금3,860,000원(금삼백팔십육만원정) - 교부내역 : 붙임 참조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A) 기교부액 (B) 2월교부액 (C) 교부액누계 (D=B+C) 교부잔액 (A-D) 계 221,112,992,000 24,687,418,750 3,860,000 42,897,278,750 178,215,713,250 국고보조사업 189,141,097,000 21,521,870,000 0 37,283,870,000 151,857,227,000 시비추가급여 29,168,208,000 2,805,356,000 0 5,249,356,000 23,918,852,000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2,277,600,000 271,992,750 0 271,992,750 2,005,607,250 가산급여 526,087,000 88,200,000 3,860,000 92,060,000 434,027,000 다. 교부대상 : 중랑구 라. 교부방법 : 자치구 공금 계좌에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 시비추가), 야간순회방문서비스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가산급여: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절차에 따라 시에 반납하여야 함. 붙임 : ‘18. 2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교부내역 1부(가산급여 추가 중랑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8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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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월 장애인활동지원(가산급여) 사업비 교부(중랑구 추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860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선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3276552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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