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1375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예팀장 공예박물관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최지희 김수정 이은주 임원빈 02/06 최홍연 협 조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운영계획 2018. 2. 5. 문화시설추진단 (서울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 2017년도 제2차 자료공개구입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운영계획 수집실무위원회에서 공개구입 실물접수 대상으로 선정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심의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서울공예박물관 유물수집 중장기계획(시장방침 제40호, ’17.2.2.) ○ 2017년 서울공예박물관 유물구입계획(안)(행정1부시장방침 제27호, ’17.2.2.) ?? 목 적 ○ 수집대상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 수집대상자료의 역사문화적 해석 및 고증 Ⅱ 운영 원칙 ?? 구성 : 분야별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가 3~5인 인 원 수 세 부 구 성 3인 공예일반 1명 + 해당분야 2명 4인 공예일반 2명 + 해당분야 2명 5인 공예일반 2명 + 해당분야 3명 ※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인원수를 유지하되, 세부 구성 조정 ?? 의결 방법 : 전원합의제 ○ 진위 및 가격 평가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 ?? 위원 임기 : 해당 분야 평가 종료시까지 ?? 평가위원 선정 기준 ○ 전현직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및 서울시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 ○ 자료수집실무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연락순위를 정한 후 착신순으로 선정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매도신청액 1억원 이상일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여 Ⅲ 심의 대상 ?? 대상 분야 및 수량 : - 미접수 ?11건 (매도신청액 75,200천원) - 세부 수량 및 매도신청액 변경 ?1건 9점 → 1건 7점 (매도신청액 130,000천원 → 120,000천원) Ⅳ 위원회 운영 계획(안) ?? 일 정 : ’18. 2. 8. ~ 2. 18. Ⅴ 소요 예산 ○ 평가위원 수당 : 1인 1회당 300천원 - 지출방법 : 입금의뢰서에 의한 계좌입금 ※ 근거 : 2017년 서울공예박물관 유물구입계획(안)(행정1부시장방침 제27호, ’17.2.2.) 및 서울역사박물관 자료평가위원 수당 준용 ○ 예산과목 - 일반회계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도시개발특별회계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Ⅵ 향후 일정 ※ 자료공개구입 절차 1. 수집계획 수립 → 2. 자료수집 실무위원회(1차) → 3. 자료 구입공고 → 4. 매도신청서 접수 → 5. 자료수집 실무위원회(2차) 6. 실물 접수 ※현단계 → 7.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 8.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 9. 도난문화재 여부 확인 → 10. 자료 구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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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실물접수결과 수량 및 매도신청액 변동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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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료평가위원 연락순위 추첨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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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자료평가위원회 평가대상 자료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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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1375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희 (02-2133-4173) 관리번호 D000003276708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