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857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김지형 02/06 안찬율 협조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2017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8. 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2017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보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사업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관리에관한법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장애인자립지원과-3004(2017.02.13.)호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52개 기관(IL센터 46개소, 장애인단체 6개소) ○ 점검기간 : 2017.12.4(월) ~ 12.12.27(수)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구 합동점검 기관 제외) ○ 점검대상 기간 : 2017.4월 ~ 2017.9월 ○ 점 검 자 : 자치구별 자체 점검반 편성 - 시?구 합동점검 대상 기관은 별도 점검반 편성 운영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근무상황 및 인건비 지급실태 점검 ?? 시?구 합동점검 ○ 점검대상 : 10개 센터(’17.10월말 기준 활동보조 이용금액이 많은 센터) ○ 점검일시 : 2017.12.5 ~ 12.30 까지 ○ 점 검 자 : 5명(시 2명, 자치구 2명, 회계사 1명) ※ ○ 조사방법 : 회계사 결산검사 및 지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활동보조 포함)에 관한 사항 ○ 센터별 점검 일정 12.5(화) 12.6(수) 12.7(목) 12.15(목) 12..18(월) 은평IL센터 강동IL센터 용산독립생활연대 서대문IL센터 마포IL센터 12.19(화) 12.20(수) 12.21(목) 12.22(금) 12.26(화) 양천IL센터 동대문IL센터 노적성해IL센터 광진IL센터 중구길벗IL센터 ?? 중점점검 사항 ○ 사업분야 - 연초 사업계획 대비 집행여부 및 실적 점검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집행의 타당성 여부 - 자립생활 프로그램 적정 운영 및 실 이용자 현황 등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운영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등 ○ 예산 및 회계분야 - 세입·세출 예산과목 편성 적정여부 및 기부금 등 기타 수입의 적정성 - 보조금·후원금·수익금 입·출금내역과 통장잔액 일치 유무 등 - 예산 계정별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등 작성 및 정리상태 - 법인전입금, 보조금 카드 사용 및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 인건비 등 기타분야 - 복무관리(출?퇴근, 휴가, 출장 등) -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 여부 - 종사자 후원금 납부 여부 및 관리 현황 - 물품구매 및 계약관리 - 후원금 예산편성,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금 예금이자 등 관리 ?? 점검결과 ○ 지적사항(총괄) 계 인사?복무 급 여 사업 및 예산 회 계 화재예방 기 타 123 28 12 16 48 15 4 ○ 주요 지적사항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 활동보조 운영 수익금 적립 및 사용 절차 미준수 - 활동보조 운영 수익금 임대보증금으로 사용 - 예산편성 없이 임의로 산하기관 전출(5백만원 대여) - 결산서 계정과목 선정 오류(자부담, 예비비 등 계정과목 설정) - 예산과목 설정 부적정(임대료→ 시설비 등) -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비교견적 및 산출기초 미실시 - 퇴직연금 추계액 산정 미비 및 퇴직금 미적립(29백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운영> - 직원채용시 성범죄 조회 미실시 - 직원공개채용 미실시 - 직책보조비 지급시 원천세 미징수(200천원) - 물품구매 절차 및 방법 부적정 - 회계관리시스템에 예산과목 미입력 사용 및 예산과목 대비 결산 미이행 - 후원금을 적립만하고 미사용(97백만원) 및 예산에 미반영 - 부족한 예산을 전용 및 변경 절차 없이 집행 - 소방점검일지 및 계획 미비 - 화재보험 가입시 인적보장 사항 미비 ○ 주요 조치사항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기 적립된 적립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제공 수입?지출 활용범위’에 따라 조치하고, 적립목적에 맞지 않게 적립된 연금보험 등은 중도해지 등 조치 ※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제공 수입?지출 활용법위 <활동지원기관은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 ① 기본경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② 남은 보조금은 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및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장기근속수당 및 중증장애인 돌보는 활동지원인력 수당) 등을 신설하여 집행 가능 ③ 남은 경우에 한하여 기관내 타 사업의 세입으로 계상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집행 가능함 - 임대보증금은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운영 수익금을 보증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시정조치 요함, ※ 단,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임대 용도는 보증금을 사용 할 수 있고, 이 때 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에 따라 취득 후 15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 후원금 및 적립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처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6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운영 지침 ?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지침 - 퇴직급여제도는 운영위원회에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퇴직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 퇴직적립금 적립 미달금액 확인 및 적립방안 제출 - 임의로 산화기관에 전출(대여)한 5백만원 환수 조치 - 직책보조비 원천세 200천원 원천 징수 - 적립된 후원금 97백만원 적립내역 및 짐행계획서 제출 - 소방계획 수립 및 점검일지 준수 촉구 - 화재보험 가입시 인적보장 포함하여 가입하도록 촉구 ○ 주요 우수사례 - 거주시설연계 탈시설자립(’16.10월~’17.3월) 15명 자립생활주택에 입주(용산-독립연대)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이용자 ‘안전교육’실시(성동-성동) - 취업지원 특화사업 추진 :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지원사업(강남-굳잡)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한일국제세미나 개최(강북-강북) -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권익활동 진행(관악-한울림) - 하모니 음악자조모임 운영(은평-은평) - “장애청소년 들이여!!! 늘봄에서 미래를 설계하자!” 운영(은평-은평늘봄) - 특화된 활발한 탈시설 사업 진행(영등포?이음) - 「Unified in Music」사회통합콘서트를 개최(동작-우리동작) -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동작-문화날개) - 장기근무 직원에게 200천원~ 300천원 장기근속 수당 지급(구로-구로) ○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 : 붙임1 ○ 우수사례 : 붙임2 ?? 행정사항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보고 : ’18.3.15(목)까지 - 자치구에서는 관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활동보조 제공기관에 시달하여 유사사례 발생 방지 붙 임 1.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1부. 2. 우수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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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857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3276221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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