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독려 요청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독려 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910(2018.2.2.)호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5.7월)에 따라 오는 ’18.6.30일까지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나,‘17.12월 기준으로 설치율이 전국 약 6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3.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가 다수 입원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조속히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요양병원에 설치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설치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고,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고려하여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관련) 1.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2 2. 경보설비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마.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6370호, 2015.6.30.>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정신병원과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2018년 6월 30일까지별표 5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별표 제2호 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아울러 ’18.7월부터 인증을 신청하는 요양병원의 인증조사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소방시설 등 작동 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신축 건물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로 갈음 가능)가 확인되어야 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발췌)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2/0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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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현황(18년1월기준_소방청 제공).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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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독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300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3275407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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