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대공원 숲체험교실 운영 계획

문서번호 조경과-594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방종권 박융 강인호 심상원 02/01 代심상원 협 조 전략기획실장 유연호 주무관 김효준 주무관 최혜진 2018년 서울대공원 숲체험교실 운영 계획 2018. 1. 31(수) 서울대공원 (조경과) 작 성 자 조경과장: 강인호☎500-7500, 산림휴양총괄:박융☎7550, 담당:방종권☎755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서울대공원 숲체험교실 운영 계획 2018년 서울대공원 ‘숲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함 1 운영 개요 ○ 운영방향 및 성과목표 - 식물원, 테마가든, 캠핑장과 연계한 산림교육 특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 성과목표 : 7,000명/연간 사 업 명 성과지표 ’17년 실적 ’18년 목표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숲체험교실 참여자수(명) 7,662 7,000 - 2,500 2,000 2,500 ○ 운영기간 : 2018.4~11월(8개월) ○ 운영장소 : 식물원, 테마가든, 캠핑장, 산림욕장 내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 ○ 운영방법 : 사전예약제 프로그램으로 운영 ○ 운영인력 : 9명(서울시 공개모집 선발·배정된 숲해설가 활용) ○ 소요예산 : 24백만원(숲해설가 강사료 20, 사무관리비 4) ※ 자체예산 15.5백만원, 재배정예산 8.5백만원 2 세부운영 계획 ?? 프로그램 운영 ○ 세부 운영방향 - 단발성 프로그램 참여가 아닌 생태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속적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 - 식물원?동물원?캠핑장과 연계한 투어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봄?가을 축제관련 특별프로그램 및 방학 중 계절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산림교육?문화 워크숍 참여 등 산림교육전문가 상호 간의 정보 공유 ○ 프로그램 운영계획 구분 대상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계획(회/명) 비고 숲체험 (8개) 계 350/ 7,000 누구나 동물원에서 듣는 숲속이야기 4~11월(화~금) 100/ 2,000 누구나 캠핑장 햇빛 숲속이야기 4~11월(화~금) 50/ 1,000 가 족 1박2일 숲속여행 7~ 8월(금,토) 20/ 400 어린이,청소년 풀꽃 친구야,안녕! 4~5월(화~금) 20/ 400 식물원관람객 해설가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식물이야기 4~11월(평일,주말) 100/ 2,000 누구나 캠핑장 달빛 숲속이야기 9~11월(금,토,일) 20/ 400 누구나 테마가든 가을열매 이야기 9~11월(평일,주말) 20/ 400 누구나 식물원으로 가을여행 떠나기 9~11월(평일) 20/ 400 ?? 운영인력 ○ 숲해설가 : 2017년 숲해설가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숲해설가 활용 - 활동기간 : 2년 이내(‘17.3~‘18.12) - 강사료지급 : 60,000원/회(숲해설가 강사료 지급 기준 적용) ? 1일(4시간 기준) 근무시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실비 지급 ※ 근거 : 「숲해설가 해설비 현실화」방침서(공원52210-701호, 2003.3.20.) - 참가자 사전 예약 접수 후 해당 일정에 숲해설가 순차적 배치 ? 순번을 정해 배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배치된 강사에게 강사료 지급 원칙 ? 숲체험 신청자가 많아 대공원에 배치된 숲해설가로 한계가 있을 경우 서울시 선발된 타 자치구 및 사업소 강사 한시적 배정 협조 ? 월별 강사 활동기록부에 의거 강사료 지급 ? 프로그램 운영시 1인당 15명~20명 기준 3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계획서 제출 및 예산재배정 .................................... 1~2월 ○ 각급학교 홍보 공문 발송 ............................................ 2월 ○ 2018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자체인력 활용)... 2~3월 - 각종 안내 표지판 및 시설물 점검, 숲해설가 사전교육 등 ○ 프로그램 기획 ...................................................... 3월 ○ 숲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 4 ~11월 ?? 행정사항 ○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제출(붙임1) : ’18.2.2까지 ○ 매월 프로그램 운영실적 제출(붙임2): 익월 3일까지 ○ 연1회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 : 서울시 별도 공문 시달 예정 ○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협조(전략기획실)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교육분야 리뉴얼 및 콘텐츠 업데이트 - 언론보도 협조 붙임 1.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 2. 월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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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594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종권 (02-500-7551) 관리번호 D000003272850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운영 > 대공원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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